염색샴푸를 이용한 소비자 10명 중 7명 가량은 부작용이나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상임대표 조윤미)은 최근 안전성 논란이 있는 염색샴푸 제품 이용 소비자에 대한 사용현황 및 부작용 경험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는 씨앤아이리서치에 의뢰,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2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했다(95% 신뢰수준에 최대허용오차 ± 3.1%p).

응답자는 총 3720명이었으며, 이중 1000명이 염색샴푸 사용경험이 있다고 응답해 조사대상자의 26.7%가 염색샴푸 사용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색샴푸 제품을 최초로 인지하게 된 경로는 ‘TV광고’가 34.1%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지인’(20.6%), ‘포털사이트 검색’(19.5%), ‘SNS제품광고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10.8%)순이었다.

샴푸(출처=pixabay)
샴푸(출처=pixabay)

염색샴푸 제품을 구매하게 된 동기는 ‘간편한 셀프 염색방법을 고민하다가 염색샴푸 제품을 알게 돼서’가 61.0%로 과반 이상을 차지했다.

염색샴푸 제품 사용기간은 ‘1개월~3개월 미만’이 34.4%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3개월~6개월 미만’(20.9%), ‘1개월 미만’(16.8%) 순으로 나타나, 응답자의 과반이 6개월 미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1년이상 제품을 사용한 경우는 7%였으며, 샘플을 구하게 돼 일시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8.0%였다.

염색샴푸 제품을 본인이 구매 한 경우 81.4%가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었으며, 18.6%는 사용을 중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 주기로는 ‘월 1회 사용’(21.3%)이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주 1회 사용’(19.6%), ‘주 2~3회 사용’(18.9%), ‘월 2~3회 사용’(14.9%) 등의 순이었으며, 매일 사용하는 경우는 6.7%에 그치고 있다.

염색샴푸 제품을 본인 구매 후 현재 사용 중단한 응답자의 사용 중단 이유로는 ‘사용하다보니 모발 건강이 안 좋아진 것을 느껴서’가 35.7%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지속적으로 사용해 보았으나 염색 효과가 없어서’(33.3%), ‘구매 제품을 모두 사용했는데 재구매 의사가 없어서’(31.6%) 등의 순이었다.

또한 샘플, 타인 구매품 등 다른 경로로 염색샴푸를 일시적 사용한 경우(중복응답 N=80) 본인 구매로 이어지지 않은 이유는 ‘제품의 염색 효과를 잘 느끼지 못해서’(46.3%)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모발 건강에 안 좋을 것 같아서’(41.3%), ‘염색을 전문가에게 받는 것을 더 선호해서’(18.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염색샴푸 사용중 부작용을 경험한 경우는 68.3%였으며 31.7%는 사용중 부작용을 겪은 경험이 없다고 응답했다.

가장 많이 겪은 부작용은 ‘머릿결이 거칠어짐’(29.9%)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염색이 되지 않음’(23.1%), ‘손톱이나 손가락 끝이 검게 물듦’(14.0%),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짐’(11.3%) 등의 순었다.

머릿결이 거칠어지거나 전체적으로 머리가 빠짐, 전체적으로 머리카락이 끊어짐, 부분적으로 머리카락이 빠지는 등 머리카락에 대한 증상을 겪은 경우가 51.4%였다. 그밖에 눈이 아프거나 시야가 흐려짐 10.8%, 얼굴이나 몸에 두드러기 등이 생김 5.3% 등이 조사됐다.

염색샴푸 부작용을 경험한 응답자 10명 중 5명은 ‘사용 중단 후 별다른 조치 안 함’(48.2%)이라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사용 중단할만큼 심각한 부작용이 아니라 제품을 끝까지 사용함’(37.9%), ‘제조사에 요구해 반품·환불함’(6.6%), ‘제조사에 요구했으나 반품·환불 거절당함’(4.4%) 등의 순이었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염색샴푸는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제품으로 부작용 경험이 거의 없어야 함에도 많은 소비자들이 부작용을 경험하면서도 사용을 중단하거나 심각한 증상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넘기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작용 사례 중에서는 심각한 전신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 샴푸사용과 관련한 인과관계 증명을 까다롭게 요구해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염색샴푸 부작용 현황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중증, 전신 증상에 대한 조치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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