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용실에서 파마 후 머리카락이 손상된 소비자가 있다.

소비자 A씨는 5만 원에 매직 파마를 시행했으나, 앞머리가 타고 머리의 뿌리가 꺾이는 손상을 입었다.

A씨는 미용사에게 이의를 제기했고, 미용사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미용사를 재차 찾아간 A씨는 복구 매직 비용으로 최소 50만 원을 요구했지만, 미용사는 A씨의 머리는 곱슬이고 염색으로 상해서 그렇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A씨는 타 미용실 여러 군데를 방문해 확인한 결과 매직 시술이 잘못된 것 같다는 의견이 일반적이었다.

헤어, 미용실 (출처=PIXABAY)
헤어, 미용실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10만 원을 배상해야 된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미용업에 신체상의 피해가 발생된 경우 사업자의 책임 하에 원상회복하고,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 손해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모발 손상 여부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주장하는 내용이 다르므로 전액배상은 어려우나 일정부분 배상은 이뤄져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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