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염색 시술 후 손상된 모발에 대해 추가 보상금을 요구하자 미용사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미용실을 방문해 전체 모발을 갈색으로 염색해달라고 요청한 후 시술 대금으로 5만 원을 지급했다.

시술 후, A씨가 요구했던 갈색모가 나오지 않았고, 미용사도 이를 인정해 재시술을 진행했으나 여전히 염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모발만 손상됐다. 

A씨가 계약불이행 및 모발 손상에 대해 이의제기하자, 미용사는 시술비 환급과 타 업체에서의 모발 손상 클리닉 등에 대한 비용을 지급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했다. 

이에 미용사는 36만 원의 비용을 A씨에게 배상했는데, A씨는 추가적으로 클리닉 비용 15만8000원이 발생했다며 이를 배상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미용사는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술이 진행된 점은 인정하나, A씨에게 이미 재시술을 제공했고 계약 대금의 7배 이상에 해당하는 36만 원을 배상했으므로 추가적인 배상은 불가하다고 주장했다. 

미용실, 헤어 (출처=PIXABAY)
미용실, 헤어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사에게 A씨가 추가로 배상 요구한 금액 중 5만4000원을 배상하라고 했다. 

A씨가 제출한 사진에 따르면 염색 시술 후에도 A씨 모발이 검정색임을 확인할 수 있다.

미용사도 갈색모 염색이라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시술이 이뤄진 사실에 대해서 인정해 A씨가 타 미용실에서 염색 재시술을 진행함에 따른 비용 36만 원을 배상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용사에게 「민법」제390조에 의거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있다. 

▲A씨가 제출한 시술 후 사진에서 모발의 엉킴, 끊어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점 ▲염색 시술로 손상된 모발은 자라서 커트하기 전까지는 손상 전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이 불가한 점 등을 고려하면 미용사는 A씨에게 모발 복구비용을 배상해야 한다.  

미용사는 A씨에게 시술대금 5만 원과 A씨가 모발 복구를 위해 지출한 비용 51만8000원을 배상해야 하나 ▲「민법」제393조에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염색 시술은 모발에 자극을 가해 인공 색소를 침투시키는 화학작용으로 모발 손상이 불가피한 점 ▲미용사가 이미 36만 원의 금액을 배상한 점 ▲양 당사자간 화해와 상호 양보를 통한 분쟁의 해결이라는 조정의 취지 등을 참작해 미용사의 손해배상액은 51만8000원의 80%인 41만4400원으로 제한한다.

이를 종합하면, 미용사는 A씨에게 시술대금 5만 원을 환급하고 손해배상액 41만4000원 중 기 배상한 금액 36만 원을 차감한 5만4000원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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