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염색과 파마 후 머릿결이 손상돼 미용사에게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는 미용실에서 염색과 셋팅파마를 한 후 12만5000원을 지급했다.

이후 모발이 엉키고 끊기는 등의 손상이 나타나 미용사로부터 커트 및 트리트먼트를 1회 받았으나 개선되지 않았다.

A씨는 모발손상에 대해 미용사가 인정하고 커트 및 트리트먼트를 해준 것이라고 주장하며, 한 달이 지나도 개선되지 않았으므로 염색 및 파마 비용 전액 환급과 향후 머릿결 회복에 필요한 관리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미용사는 A씨가 모발손상이 아닌 스타일에 대해 불만을 제기해 1회 무상으로 손질해 준 사실이 있으나, 이후 상당기간이 경과해 갑자기 모발이 손상됐다며 보상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모발손상에 대해 시술 직후 이의 제기하지 않았고, 동 손상이 다른 미용실 혹은 스스로 손질하는 과정에서 발생됐을 수 있으므로 A씨의 보상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 PIXABAY
출처=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미용사는 A씨에게 시술비 50%를 환급하라고 결정했다. 

염색 및 파마 시술은 ▲사용되는 화학약품과 열에 의한 작용 ▲시술자의 기술 ▲시술 전 모발의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한 모발손상의 가능성이 높은 만큼 미용 시술자는 전문가로서 모발상태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택해 미용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

외관상 A씨의 모발이 끝부분을 중심으로 거칠고 갈라지며 끊어지는 등 손상이 확인되고 이는 미용사의 부적절한 염색 및 파마시술에서 기인했다고 보여진다.

다만, ▲염색 및 파마의 특성상 모발손상은 불가피한 점 ▲모발손상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 ▲미용시술 후 즉각 이의제기를 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미용사는 염색 및 파마 비용의 50% 정도를 환급하도록 한다.

따라서 미용사는 A씨에게 비용 12만5000원의 50%인 6만2000원(1000원미만 버림)을 지급하도록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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