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한 패딩 코트가 세탁소 맡긴 후 입지 못할 정도로 손상됐다. 

소비자 A씨는 동대문 대형쇼핑몰에서 12만 원짜리 패딩코트를 구입했다.

약 한 달 정도 입고 다니다 동네 세탁소에 드라이클리닝을 의뢰했고, 약 3일 후 옷을 찾으러 갔다.

세탁소 사장은 옷을 만져보라며 원단이 원래 이렇게 뻣뻣했냐며 원단이 잘못된 것이라고 옷 산 곳에 가서 이야기 하라고 했다.

원단이 비닐을 덧대서 만든 옷이라느니, 모자에 달린 털 때문에 물세탁도 안 된다느니, 드라이클리닝을 하는 수밖에 없는데 드라이 했더니 이렇게 돼 버렸다느니 옷이 잘못된 거라고 했다.

옷가게 쪽에서는 두 달 동안 많은 양의 똑같은 옷을 팔아봤지만 드라이해서 이렇게 뻣뻣해진 옷은 처음 본다며 당황스럽다고 했다.

계속 서로에게 잘못을 떠맡기고 자신들은 잘못이 없다는 상황이다.

십만원도 넘는 옷인데다가 한 달 입고 완전 뻣뻣하게 굳어서 부스럭 부스럭 소리도 요란한 그런 옷에 대해 어느 쪽의 잘못이고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해 했다.

패딩코트, 겨울, 의류(출처=pixabay)
패딩코트, 겨울, 의류(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제품불량 또는 세탁과실 여부를 판단받고 이에 따른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품불량이라면 수선이 안 될 경우 교환, 동일 제품 교환이 불가능할 경우 구입가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

세탁과실이라면 우선 세탁업자에게 원상회복을 요구한 후 원상회복이 되지 않을 경우 제품의 잔존가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제품불량 혹은 세탁과실 여부는 심의절차를 통해 판단받아 볼 수 있습니다.

심의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을 비롯해 한국소비생활연구원, 한국소비자연맹 등이 있다고 조언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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