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 맡긴 옷이 드라이크리닝이 아닌 물세탁이 돼 손상됐다며, 세탁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A씨는 한 지역 롯데백화점에서 한 사업자가 수입·판매하는 점퍼를 66만3100원에 구입했다.

점퍼 착용 중 하단에 음료수가 묻어 이를 지우기 위해 세탁업자에게 세탁을 의뢰했다.

그런데 세탁이 끝난 점퍼는 충전재가 줄어 전체적으로 힘이 없었고, 원단도 흐물흐물해 보였다. 

A씨는 해당 점퍼는 드라이를 해야 하나 물세탁이 이뤄져 손상됐다며, 세탁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사업자는 음료수로 인한 얼룩은 물세탁을 해야 지워지고, 점퍼에 큰 변형이 없다며 A씨 요구를 거부했다. 

세탁, 빨래 (출처=PIXABAY)
세탁, 빨래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4만 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사업자가 드라이가 아닌 물세탁을 진행했으나, 관련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르면, 후 처리 미흡에 의해 충전재 뭉침현상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다운소재에서 나타날 수 있는 뚜렷한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따라서 물세탁으로 인해 충전재가 줄었다는 A씨의 주장은 인정되기 어렵다.

다만, 점퍼의 취급주의 표기상 드라이를 해야 하고 물세탁은 불가한 것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사업자는 음료수 얼룩 제거를 위해 물세탁이 필요했다면 A씨에게 동의를 받은 후 물세탁을 진행했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이에 대한 고지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사업자는 A씨에게 손해배상으로 세탁 비용 1만 원과 점퍼 구입가의 약 5%인 3만 원을 합한 4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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