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바지 세탁 의뢰 후 이염 피해가 발생했다.
소비자 A씨는 구입한 수입 면바지를 세탁 의뢰했다.
확인결과, 물세탁 후 바지 뒤쪽에 부착된 가죽 텍에서 물이 빠져 흰색 면바지에 이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세탁소 측은 안내대로 세탁했다며 이는 제조불량으로 제조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는 제조사의 과실이라고 말했다.
면바지는 소재특성상 물세탁을 할 수 있으며, 물세탁이 가능한 것으로 표기됐다면 세탁 과실은 없다고 보인다.
그러나 바지에 부착된 가죽 텍에서 물이 빠져 이염된 것으로 보아, 가죽텍의 염색처리가 불량하고 소재선택이 잘못된 제조업체의 과실로 보이는 바, 그렇다면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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