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서비스는 연간 소비자상담 10위권 내로 소비자불만이 많이 발생하는 대표적인 소비생활 품목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윤수현) 섬유제품심의위원회가 세탁 불만으로 접수된 섬유제품을 심의한 결과, 절반 이상이 제조판매업체 책임 또는 세탁업체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섬유제품·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분쟁 발생 시 책임소재를 객관적으로 규명해 효율적 피해구제를 수행하기 위해 의류, 피혁제품, 세탁서비스 등 해당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다.

2021년부터 2023년 10월까지 신청된 세탁서비스 관련 심의 3883건을 분석한 결과, ‘사업자 책임 없음’이 44.2%(1718건)로 가장 많았고, 제품 자체의 품질이 불량해 ‘제조판매업체’의 책임으로 나타난 경우가 29.3%(1138건),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경우가 26.4%(10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오염˙훼손˙보관부주의 등 소비자 취급부주의, 제품 수명 경과로 인한 자연손상, 권장품질기준 이내의 변형 등 사업자에게 책임을 묻기 어려운 경우로 ‘사업자 책임 없음’에 포함됐다.

세탁기, 드럼세탁기, 세탁, 빨래(출처=PIXABAY)
세탁기, 드럼세탁기, 세탁, 빨래(출처=PIXABAY)

심의사건(3883건)을 세탁업체별로 분석한 결과, 상위 5개 업체가 심의사건의 38.9%(1509건)를 차지했고, ㈜크린토피아,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에이드, 크린파트너 순으로 나타났다.

상위 5개 업체의 심의사건(1509건)을 책임소재별로 분석한 결과, 세탁업체 과실은 22.0%(332건)로 나타났다. 업체별로는 크린파트너, ㈜크린에이드, ㈜월드크리닝, ㈜워시스왓, ㈜크린토피아 순으로 세탁과실 판정 비율이 높았다.

세탁업체 과실로 판정된 1027건을 하자유형별로 살펴보면, ‘세탁 방법 부적합’이 54.1%(556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후손질 미흡’ 18.1%(186건), ‘오점제거 미흡’ 12.5%(128건) 등의 순이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세탁 의뢰 시 제품의 상태를 사전에 확인하고 인수증을 받아둘 것 ▲완성된 세탁물은 가급적 빨리 회수하고 하자 유무를 즉시 확인할 것 ▲세탁물에 하자 등을 발견한 경우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의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세탁물 탈색 등의 색상변화나 충전재(털)의 심한 빠짐 등 형태 변형을 발견한 경우 제품 자체의 불량일 가능성이 있으니 세탁업체와 협의 후 제품 구입처에 먼저 이의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요 5개 세탁업체와의 간담회를 갖고 세탁 과실로 판정된 사건에 대한 적극적 처리를 권고하는 한편, 세탁업체의 애로 사항을 경청하고 소비자권익 제고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세탁서비스 관련 분쟁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사)한국세탁업 중앙회와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