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 맡긴 코트가 변색됐지만 세탁업자는 소비자에게 책임을 전가했다. 

A씨는 코트를 20만9000원에 구입하고 약 4개월 후 세탁소에 세탁을 맡겼다.

그런데 세탁 후 세탁물을 수령해 확인해 보니 원단이 변·퇴색됐음을 알게 됐다.

배상을 요구한 A씨에게 세탁업체는 소비자 과실을 주장하며 배상을 거부했다.

세탁, 세제 (출처=PIXABAY)
세탁, 세제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는 A씨에게 코트의 잔존가치를 배상하라고 말했다.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세탁업체의 세탁 미숙에 따라 세탁물에 세제가 잔류해 변·퇴색된 것으로 판단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세탁업 배상비율표에 의거해 해당 제품의 내용 연수 및 사용기간에 따른 잔존 가치는 구입대금의 80%다.

따라서 세탁업체는 A씨에게 16만7200원을 배상하는 것이 적절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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