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을 맡긴 의류가 분실됐고, 세탁소에 구입가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소비자 A씨는 35만 원 상당의 의류 2점을 세탁소에 맡겼다.

1주일 후 세탁소를 방문했으나, 문이 잠겨 있어 세탁물을 수령하지 못했고 이후 지방에 잠시 거주하게 되면서, 약 한 달 뒤에야 세탁소를 방문했다.

세탁소 주인은 세탁물을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분실됐음을 인정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세탁소에 제품 구입가 상당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세탁소는 분실은 인정하나 의뢰 후 1개월이 지나 세탁소에 방문했으므로 인수증 상에 표시된 약관에 따라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더불어 의류 구입가의 근거로 제시한 간이영수증은 신뢰할 수 없다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10만 원 정도만 보상하겠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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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세탁소는 A씨에게 세탁 요금 5000원의 20배인 10만 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세탁소는 인수증에 따라 A씨가 30일이 경과하도록 세탁물을 찾아가지 않았으므로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소비자원이 인수증을 확인한 결과 정확히는 30일을 넘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세탁 의뢰일은 11월 4일이고, 인수증에는 의뢰 후 3일 이내 세탁물을 수령하도록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세탁 완성 예정일은 의뢰 3일 후인 11월 7일이고, A씨가 방문한 12월 5일로 30일 이내에 수령을 요청했다.

따라서 「세탁업 표준약관」 제6조 손해배상에 따라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세탁물을 분실했으므로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배상액 산정과 관련해 A씨가 제출한 간이영수증은 품목 및 구입가 등을 신뢰하기 어렵고 구입내역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분실된 세탁물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 할 수 없어 A씨가 주장하는 구입내역을 그대로 인정할 수 없다.

「세탁업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소비자가 세탁물의 구입내역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하도록 규정돼 있어 이를 토대로 세탁업자는 A씨에게 세탁요금의 20배를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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