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소에 맡긴 옷에 얼룩이 생겼다며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세탁소에 의류 1벌의 세탁을 의뢰했는데, 수령한 의류에 8개의 얼룩이 있었다.

세탁업주의 권유로 재차 세탁했고 2차 세탁 후에도 3개의 얼룩이 제거되지 않았다.

A씨는 세탁을 의뢰할 당시 얼룩이 없었으나 세탁소에 맡긴 후 얼룩이 발생했다며 의류 구입가 45만9000원의 배상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탁업주는 A씨가 세탁을 의뢰할 당시 얼룩이 없었다는 주장에 수긍할 수 없다고 했다.

세탁과정에서 발생한 얼룩이 아니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주는 A씨에게 의류 얼룩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의류 구입가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세탁업주는 의류를 인수해 드라이클리닝 기법으로 세탁을 완료한 후 이를 A씨에게 인도하고 A씨는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는 도급계약의 성격을 띄고 있어 세탁이 완료된 의류에 하자가 있는 때는 도급인에 해당하는 A씨는 수급인에 해당하는 세탁업주에게 하자의 보수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A씨가 의류를 인수했을 때 얼룩 8개가 존재했고, 재차 세탁을 의뢰한 후 다시 의류를 인수했을 때 얼룩 3개가 남아있었던 사실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세탁업주는 A씨 의류의 세탁을 의뢰받을 당시 세탁물의 하자를 확인하고 세탁물을 의뢰한 A씨에게 그 내용을 기재한 인수증을 교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얼룩을 확인했어야 한다.  

한편,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의류의 얼룩은 외부의 이물질로 인해 발생한 얼룩이라고 판명났다.

세탁업주가 드라이클리닝에서 사용되는 석유계 세제 또는 함께 세탁한 다른 의류와의 접촉으로 A씨 의류에 기름 얼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 의류의 얼룩은 세탁업주의 세탁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하자의 범위와 크기가 의류의 착용이 불가능할 정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A씨가 의류의 세탁을 의뢰한 시점은 의류의 구입일로부터 약 600일이 경과한 때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배상비율표에 따라 의류의 구입가 22만9500원의 50%에 해당하는 11만4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배상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