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ger Script
밸벳 원피스, 세탁 의뢰 후 훼손
밸벳 원피스, 세탁 의뢰 후 훼손
  • 전정미 기자
  • 승인 2022.08.04 13: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 소비자가 세탁소에 벨벳 원피스를 맡겼다가 훼손된 상태로 돌려받았다.

소비자 A씨는 약 1달 전에 구입한 와인색 벨벳 원피스를 5회 정도 입은 후 치맛단에 얼룩이 묻어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찾아보니 기모 결이 모두 누워 얼룩진 것처럼 색상이 변해 입을 수가 없다.

세탁소에 이의를 제기하니, 세탁소는 원단불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기모, 벨벳, 와인(출처=PIXABAY)
기모, 벨벳, 와인(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하자의 원인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벨벳은 짧은 기모가 표면에 있는 원단으로 방향성이 일정해야 색상이 균일하게 보이나 건조나 다림질 등으로 기모의 방향이 바뀌면 얼룩이 생긴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문제 제품과 동일한 원단을 구해 취급표시대로 시험세탁을 진행한다.

만약 같은 하자가 재현되지 않는다면, 세탁업자의 취급부주의로 인한 하자로 판단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의 감가상각을 적용해 세탁업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성동구 아차산로 7길 36 2층 512~514호
  • 편집국 : 02-508-3114, 사업부 : 02-508-3118
  • 팩스 : 070)7596-2022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용석
  • 법인명 : (주)미디어넷
  • 제호 : 컨슈머치
  • 등록번호 : 서울 아 02021
  • 등록일 : 2012-03-07
  • 발행일 : 2012-03-07
  • 발행인 : 고준희
  • 편집인 : 이용석
  • 사업자 등록번호 : 220-88-33796
  • 컨슈머치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3 컨슈머치.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consumuch.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