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탁소에서 세탁한 원피스에 얼룩이 발견돼 재세탁을 맡겼지만, 색상 변화, 올 풀림 등 또 다른 손상이 발생했다. 

A씨는 한 세탁소에서 원피스를 세탁한 후 보관하다가, 7개월 뒤쯤 원피스 등판과 소매 부분에 노란 얼룩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세탁소에 재세탁을 요구했으나, 세탁 후 옷감이 뻣뻣해지고 전체적으로 누렇게 색상이 변했으며 올이 뜯기는 손상이 발생했다.

이에 A씨는 세탁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고, 사업자는 A씨가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이의제기했으므로 「세탁업 표준약관」에 의거해 면책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지역주민으로서 도의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재세탁한 것으로 재세탁으로 인해 발생한 손상에 대해 전액 배상은 불가하고, A씨가 해당 의류를 보유하는 조건으로 의류 구입금액의 50%를 배상할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세탁기, 세탁 (출처=PIXABAY)
세탁기, 세탁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는 A씨에게 57만5000원을 배상하라고 말했다. 

「세탁업 표준약관」은 고객은 세탁물을 인도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하자 보수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세탁업자는 그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가 A씨의 이의제기에 대해 면책을 주장하지 않고 재세탁을 한 점 ▲재세탁 과정에서 의류의 옷감이 뻣뻣해지고 색상이 누렇게 됐으며 올이 뜯기는 손상이 발생한 점 ▲한국소비자원 관련 위원회의 심의 결과, 의류 손상이 세탁업체의 과실로 인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업자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A씨의 의류 사용기간을 구입일로부터 약 300일로 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배상비율은 70%(내용연수 4년, 사용일수 300일)에 해당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A씨에게 의류 구입금액의 70%인 57만5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정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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