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세탁 후 변색된 명품가방에 대해 구입가 보상을 요구했고, 세탁업자는 세탁 전과 상태가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루이비통 핸드백을 들고 외출했다가 가방 내부에 커피를 쏟아 세탁소에 세탁을 의뢰했다.

그러나 세탁된 핸드백은 변색이 발생하고 거칠어져 있었다.

A씨는 세탁을 의뢰하면서 색상 변화 및 가죽 경화 우려가 없는지 문의했고, 세탁업자는 세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안내해 맡긴 것이라고 주장했다. 

세탁업자의 말과 다르게 핸드백에 하자가 발생했으므로 구입가격 배상 및 세탁비 환급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세탁업자는 A씨로부터 제품을 인수할 당시, 커피가 테두리 부분 가죽에 흡수돼 오염이 밖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A씨가 요구한 악취를 제거했을 뿐이며 제품을 손상시킨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루이비통, 가방  (출처=PIXABAY)
루이비통, 가방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세탁업자는 A씨에게 세탁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했다. 

세탁업자가 A씨에게 준 세탁물 인수증에는 당시 제품의 상태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지 않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세탁물 인수 시 제품의 상태를 확인해야할 책임이 있는 세탁업자는 제품의 상태가 세탁 전과 다름이 없는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제품 변색 및 거칠어짐에 대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한국소비자원 섬유제품심의위원회는 제품 파이핑코드 부분에서 가죽이 경화돼 우는 현상을 확인했으며, 제품 전체에 수분이 과도하게 노출됐거나 열에 의해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정했다.

이는 커피를 쏟은 정도로 발생했다고 볼 가능성은 적은 반면, 세탁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밀접한 개연성이 있은 점 등에 비춰 세탁업자는 제품의 변색 및 거칠어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품의 변색 및 거칠어짐 정도로 봐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보이므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제품의 내용연수와 사용기간을 통해 산정된 A씨 가방의 잔존가치는 24만1440원이다.

다만, 제품 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은 점에 비춰 세탁업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따라서 세탁업자는 A씨에게 제품 잔존가치 24만1440원의 80%인 19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과 세탁비용 2만5000원을 합한 21만8000원을 손해 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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