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명품 가방을 12개월 할부로 구매한 뒤, 마음이 바뀌어 이를 취소하려고 한다.
신용카드 회원은 매출일로부터 7일 이내에 가맹점과 신용카드사에 서면으로 할부거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다.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서면을 발송한 날로부터이며, 철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한다.
할부철회권이란 소비자가 할부 계약서를 발급받은 날 또는 계약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받은 날부터 일정기간 이내에 할부 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소비자는 자신이 체결한 할부 계약에 대해 계약의 내용을 불문하고 대체로 7일의 할부철회권 행사기간 내에는 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사용 또는 소비에 의해 그 가치가 현저히 낮아질 우려가 있는 물건의 경우 ▲시간이 지남으로써 다시 판매하기 어려울 정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
자동차·소프트웨어·냉장고·세탁기·낱개로 밀봉된 음반·비디오물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신용카드를 사용해서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 할부 가격이 20만 원 미만인 할부계약의 경우에는 철회를 할 수 없다.
할부철회권을 사용하고자 하는 소비자는 신용카드 할부거래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에 관한 청약을 철회한 경우 일정한 기간 이내에 신용제공자에게 청약을 철회하는 의사표시가 적힌 서면을 발송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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