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한 소비자가 구입한 CD세트를 구매 취소 하려고 했으나, 판매자는 이를 거절했다.  

A씨는 집에 있던 중 방문판매원의 권유로 영어팝송 CD세트를 구입했다. 구입 후 호기심에 일부 CD의 포장을 뜯었다. 

이를 본 A씨의 부모는 구입을 반대했고, A씨는 어쩔 수 없이 판매처에 취소를 요구했다. 

하지만 판매처는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CD를 이미 개봉해서 취소는 불가하고, 취소하려는 특별한 이유도 없다면서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취소가 가능하다고 했다.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체결한 계약은 취소하려고 하는 이유나 제품의 보관 상태에 의해 제한을 받지 않고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방문판매나 할부거래에서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철회권의 경우에는 낱개로 포장된 음반류를 개봉했을 때는 철회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는다.

그러나 미성년자 계약의 취소권 행사에는 이러한 제한사항이 없다.

또한 취소를 원하는 이유에 관계없이 취소 가능하다.

따라서 비록 물품을 개봉해 사용한 경우라 하더라도 있는 그대로를 반납하면 되는 것이며 취소 이유가 개인적인 것이든 그렇지 않든 관계없이 계약의 취소가 가능하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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