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미성년자인 자녀가 가입한 TV 부가서비스에 대해 전액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A씨 자녀는 한 통신사의 IPTV(인터넷망을 통한 양방향 텔레비전 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

A씨는 TV 요금명세서를 살피다가 기본 회선에 ‘노래방’이라는 부가서비스가 가입된 사실을 확인하고, TV리모컨을 조작해 이를 해지했다.

약 5년 뒤, A씨는 해당 부가서비스가 해지되지 않고 계속 요금이 납부된 사실을 확인하고, 통신사 고객센터에 해지를 요청했다. 

A씨는 미성년자인 자녀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며 5년 동안 납부한 부가서비스 대금을 전액 환급해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통신사는 A씨가 부가서비스에 가입된 TV 2개의 회선 중 1 회선의 서비스 계약을 해지했으므로 나머지 1회선에 대해 가입사실을 인지하지 못했을리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가서비스 가입 당시 TV화면 상 자동갱신을 고지했으므로 당사는 과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TV, 미성년자 (출처=PIXABAY)
TV, 미성년자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통신사는 A씨에게 부가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은 기간의 요금을 환급하라고 했다. 

미성년자인 자녀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부가서비스 계약을 체결했다는 A씨 주장은 이를 뒷바침할 만한 근거가 없다.

해당 부가서비스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4자리 비밀번호(당시 초기 비밀번호 0000)를 입력하도록 돼 있었고, 부가서비스 이용내역에 총 49곡을 재생한 기록이 있으므로 해당 부가서비스 계약은 정상적으로 체결돼 A씨에게 취소권 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한편, 통신사는 당사의 IPTV 이용약관에 따라 계약기간 1년이 종료되기 전에 계약의 연장과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A씨에게 고지해야 하고 A씨가 이를 동의하지 않는 이상 유효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통신사가 제출한 부가서비스 이용내역을 살펴보면, 해당 서비스를 3년 동안 이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A씨는 부가서비스 기간 연장 내지 계약 갱신에 대해 적어도 3년간은 동의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4년차부터 부가서비스를 이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해당 연도부터의 자동 연장에 대해선 A씨가 동의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므로 통신사는 A씨에게 부가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25개월 기간의 요금을 반환해야 하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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