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자녀에게 개통해준 휴대전화 요금으로 15만 원이 청구돼 황당해 하고 있다.
A씨는 3개월 전 자녀에게 휴대전화를 개통해주면서 2만2000원 정액 요금제에 가입했다.
발송된 청구서를 살펴보니 통화료가 15만 원으로 확인됐고, 통신사에 확인한 결과 자녀가 일반요금제로 변경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일반요금제 이용으로 청구된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민법」 제5조에 의하면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하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고,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못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 정액 요금제를 일반 요금제로 변경할 때는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만약 통신사가 요금제 변경 시 부모 동의를 받았다는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반 요금제로의 변경은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일반 요금제 이용으로 청구된 요금은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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