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돌 굿즈 판매 8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출처=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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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인기 아이돌의 이미지를 캐릭터화하거나 모델로 삼은 상품인 아이돌 굿즈(Idol goods) 시장이 크게 성장하고 있으나 아이돌굿즈 판매 사업자 대부분이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1익스피어리언스 등 아이돌 기획사의 공식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며 아이돌 굿즈 등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4개 사업자의 경우 공표명령 포함)과 함께 과태료 총 31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8개사업자는 ㈜101익스피어리언스, ㈜스타제국, ㈜에이치엠인터내셔날, ㈜와이지플러스, ㈜컴팩트디, ㈜코팬글로벌, ㈜플레이엠엔터테인먼트, ㈜플레이컴퍼니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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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공정위의 제재대상은 사업자의 표시의무 위반행위, 상품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제공의무 위반행위, 미성년자의 계약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취소권 미고지행위, 청약철회 방해행위이다.

컴팩트디를 제외한 7개 업체는 미성년자에게 물품을 팔면서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계약에 동의하지 않으면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그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YG플러스를 뺀 7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법상 보장되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가능 기간을 줄이거나 청약철회가 가능한 사유를 제한해 고지하기도 했다.

컴팩트디는 1대1 고객게시판에 게시된 구매자의 반품과 환불 관련 문의 5건에 대해 단순변심이라는 이유로, 예약 구매상품의 주문취소 관련 문의 9건에는 구매 당일 예약취소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각 반품 및 주문취소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이들 8개 업체는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 초기화면에 사업자 신원정보 등 기본 정보를 표시하지 않았다.

또한 사업자 모두 사이버몰에서 상품을 판매하면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된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표시하거나 고지하지 않았다.

YG플러스는 사이버몰 상품 판매 화면에 상품의 교환에 관한 사항만 고지하고 반품이나 환불 등 청약철회 등의 기한과 행사방법, 효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표시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아이돌 팬덤의 주 연령층이 10대부터 20대인 것을 고려했을 때 「전자상거래법」 규정을 알지 못해 피해를 입고도 이를 인지하지 못했을 것으로 예상, 취약 소비자층인 어린 소비자들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관련 판매업자들의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게 됐다”고 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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