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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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7말8초’로 불리는 여름 휴가 최고 극성수기가 다가왔습니다. 많은 소비자들은 이시기 여행을 떠날겁니다.

19일 세종대학교 관광산업연구소와 여행전문 리서치 기관 컨슈머인사이트가 진행한 설문 조사 결과 7말8초로 불리는 7월 4주~8월 1주째 여행을 계획한 소비자는 27.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해당 조사는 지난 3년간 매주 500명씩, 연간 2만6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과거에 비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여전히 해당기간 여행을 가겠다는 소비자는 4명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한국관광공사에 따르면 올해 여행 트렌드는 ‘다세대 가족여행’입니다. 국내여행에서는 멀티제너레이션, 즉 베이비붐세대와 밀레니얼세대가 함께 즐기는 세대 간 벽을 허무는 여행이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제 소셜미디어에서 국내여행 관련 키워드로 가족여행에 대한 언급량이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국내 주요 여행사들 또한 효도관광 상품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행사를 끼고 가는 여행의 경우 여행 일정 등을 직접 계획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습니다만 자유여행에 비해 여행 자유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여행사 사정으로 여행을 가지 못하거나, 드물지만 여행사가 폐업해 여행은커녕 환불조차 막막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해 드릴 A씨와 B씨는 전술한 사례를 각각 겪은 장본인들입니다.

# A씨는 하루 일정으로 강원도 설악산 관광을 하기로 여행사와 계약을 하고 15명분 여행경비 75만원을 완불했다.

그런데 여행사에서 여행 출발 하루 전 날 여행 일정이 취소됐다고 통보하며, 여행 요금 75만원을 돌려주겠다고 한다.

# B씨는 6박8일간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경비 570만 원을 완불했다.

출발 2일 전, B씨는 여행일정 등을 재확인하기 위해 여행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에 여행사는 가이드만 변경될 뿐 다른 변경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그러나 B씨는 출발 당일 가이드와 통화중 업체의 부도로 인해 여행을 진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됐다.

우선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가려던 여행이 취소된 A씨의 경우 여행사의 조치가 타당한 것인지 궁금한 상황이며, 여행사 폐업으로 인해 여행이 불가능해진 B씨는 환불을 비롯한 손해배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들 소비자는 원하는 수준의 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우선 A씨의 경우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 계약이 취소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여행사를 상대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국내 당일 여행시 여행사에서 여행을 취소하게 되는 경우, 여행개시 1일전까지 여행취소 통보를 했다면 여행사는 여행계약금 환급과 함께 요금의 20%를 배상하게 돼있습니다.

따라서 A씨의 경우 이미 지불한 여행요금의 환급과 여행요금(75만 원)의 20%인 15만 원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여행 당일 취소 통보 및 통보 없이 취소하는 경우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30%를 배상, 여행개시 2일 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 환급 및 요금의 10%를 배상하게 돼 있고, 여행개시 3일 전까지 취소통보시는 계약금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소비자의 사정으로 여행을 취소할 경우에도 소비자는 동일한 비율의 취소수수료를 여행사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이어 B씨의 경우 「관광진흥법」 제9조(보험가입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18조(보험의 가입 등)에서는 여행업자는 사업을 개시하기 전에 여행알선과 관련한 사고로 인하여 여행자에게 피해를 준 경우 그 손해를 변상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업종별 관광 협회에 영업보증금을 예치하고 당해 사업을 하는 동안 계속해서 이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행사의 부도로 피해를 입은 여행자는 보증보험 또는 영업보증금의 피보험자 또는 변상금 수령자인 업종 지역별 협회장에게 피해보상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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