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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상속주식 차명보유’ 벌금 3억
‘금수저’ 이웅열 전 코오롱회장, ‘상속주식 차명보유’ 벌금 3억
  • 김은주 기자
  • 승인 2019.07.19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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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1심서 벌금형 선고
재판부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 전 회장, 인보사 사태 관련 질문 ‘침묵’
(출처=코오롱그룹)
(출처=코오롱그룹)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그동안 금수저를 물고 있느라 이가 다 금이 간 듯하다. 이제 그 특권도, 책임감도 내려놓는다.”

지난해 11월 전격 사퇴한 이웅렬 전 코오롱그룹 회장의 퇴임사다. 당시 ‘아름다운 퇴장’이라고 찬사 받던 이 전 회장의 행보가 지금은 다른 시선으로 비쳐진다.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 사태, 차명주식 미신고 등 각종 논란이 일어나기 전 퇴임을 결정한 기가막힌 타이밍 때문이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8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에게 벌금 3억 원을 선고했다.

이 전 회장은 아버지인 고(故) 이동찬 코오롱 명예회장이 남긴 코오롱생명과학 주식 34만 주를 차명으로 보유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자체는 모두 인정된다”면서도 “이 전 회장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처벌 전력이 없다”며 이를 참작해 벌금 3억 원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날 재판을 마친 이 전 회장은 인보사 사태와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도 하지 않은 채 법원을 빠져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2일 법원은 인보사 사태로 주가가 폭락하면서 대규모 손실을 입은 코오롱티슈진 소액주주들이 이 전 회장을 상대로 낸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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