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서비스는 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기본적인 서비스가 됐다.

그만큼 전국민이 사용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동통신서비스니 만큼 다양한 소비자 피해 사례도 존재한다.

사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알아보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을 통해 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자.

이동통신서비스(출처=PIXABAY)
이동통신서비스(출처=PIXABAY)

#조 모씨는 2018년 6월 휴대전화를 개통했으나, 주요 계약내용 설명 미흡 등을 이유로 다음날 내용증명을 통해 청약철회를 요청했다. 사업자는 이미 개통됐다며 청약철회를 거부했다.

#김 모씨는 2018년 1월 휴대전화 개통 시 제휴 카드를 발급 받으면 48만 원이 할인되며, 월 납부액은 3만5000원이라고 안내받았다. 이틀 뒤 개통 당시 설명듣지 못한 추가비용(카드 연회비 연 2만5000원, 단말기 대금 할부이자 총 7만1197원)이 발생된다는 사실을 알고 청약철회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

한국소비자원이 분석한 피해발생시점별 주요 소비자피해 유형에 따르면 가입단계에서 단말기 대금, 약정기간, 요금제 등 주요사항의 정확한 설명·고지 미흡, 명의도용, 본인 동의없는 부가서비스 가입 등 부당행위, 부가서비스 가입 누락, 개통 지연 등 피해가 발생한다.

이에 소비자들은 요금제, 약정기간, 약정조건에 따른 할인금액, 위약금 등 주요 내용을 확인하고 무엇보다 계약서를 반드시 교부받아 보관해둬야 하겠다.

 

#김 모씨는 2015년 12월 지인과 함께 휴대전화를 개통하는 조건으로 24개월 약정 만료 후 12개월치 잔여할부금 지원을 약속받았다. 2018. 2월경 사업자에게 약정 내용의 이행을 요구하자, 재계약을 해야 가능하다며 지원을 거부했다.

서비스 이용 단계에서는 구두 약정과 상이한 실제 계약 내용, 약정한 지원금 미지급 등 계약 불이행, 사전 고지 없이 요금제 등 이용 조건 변경이나 제한 등의 경우가 다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용 요금, 부가서비스, 소액결제 등 매월 요금청구서와 실제 출금 내역을 확인하고 부당한 요금이 청구된 경우 통신사에 확인해 피해를 예방해야 하도록 당부했다.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출처=PIXABAY)
휴대전화 등 이동통신서비스(출처=PIXABAY)

#소 모씨는 2018년 8월 스위스 출장 중 데이터 끊김이 반복적으로 발생해 서비스를 사용하지 못했다. 사업자는 데이터 로밍 요금 5만5000원을 청구했으나 소비자는 정상적으로 사용하지 못한 요금의 환불을 요구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서비스업을 참고하면 연속 3시간 이상 또는 1개월 누적 6시간 이상 서비스 중지 또는 장애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손해배상을 하도록 돼 있다.

 

#유 모씨는 2018년 4월 이사 후 통화 중 잡음과 끊김 현상이 발생해 가정용 중계기 설치를 요청했으나 사업자는 입주자 대표회의 반대를 이유로 중계기 설치를 거부했다.

통화 중 잡음·끊김 등 통화 품질 불량 등의 문제도 지속 발생하는 피해 중 하나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서비스업에 따르면 주생활지(주민등록지, 요금 청구지, 직장 소재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했을 때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 기본료를 감면한다.

가입 14일 이내의 경우 계약 해제하도록 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발생했을 때는 계약 해지 및 해지 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를 50% 감면하도록 돼 있다.

이동통신 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등의 판매 계약이 결합된 경우에 단말기 및 주변기기를 포함해 반품한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서비스업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이동통신서비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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