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자동차 운전학원에 등록했다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일 때 소비자들은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수강료에 대한 환불규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일이 소비자들이 많은 만큼 환불 규정 및 분쟁해결 기준을 숙지 할 필요가 있다.
■학원 휴원으로 강습 불가…나머지 수강료는?
#전남 고흥군에 거주하는 김OO씨는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지난 2004년 12월 28일 OO자동차운전학원 ‘제2종 보통면허시험’ 과정에 등록하고 수강료 30만 원을 납입했다.
이후 기능시험과정을 마친 김 씨는 도로주행시험 준비에 들어갔으나 2005년 4월부터 해당 학원이 휴원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됐다.
김 씨는 곧장 학원 측에 수강료 반환을 요구했으나 학원 대표 설OO씨는 이미 지급한 수강료는 기능시험과정에 대한 수강료일 뿐 도로주행은 무료였다고 수강료 환급을 거부했다. 다만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입장이다.
학원 측은 도로주행교육은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능교육 15시간, 도로주행교육으로 교육과정으로 규정돼 있는 것으로 보아 수강료에 도로주행교육비도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또한 학원의 휴원 문제로 김 씨가 교습을 받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교육과정의 수강료를 환급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사정으로 인한 경우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 -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당해 사유 발생 시까지의 교육시간 수)〕 × 2의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
또한 수강자와 사전 협의 없이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지키지 않은 교육시간 수만큼 배상해야 하며, 수강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예약시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 수) × 20%를 배상해야 한다.
다만 수강자가 교육기간이 종료되기 이전에 운전 면허시험에 합격한 경우 학원은 미교육 시간 수에 대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환급의무가 없다.
■소비자 개인 사정 때문에 환급을 원할 때는?
운전면허를 따기로 결심한 소비자 A씨는 하루 2시간씩 5일 동안 교육을 받기로 해 총 10시간에 부가세 포함 33만 원의 수강료 결제를 했다.
그러나 이후 총 4시간을 교육을 받은 뒤 개인사정으로 학원을 다닐 수 없게 되자 나머지 교육시간에 대한 환불을 학원 측에 요구했다.
처음에는 시간변경 밖에 안 된다던 학원 계속되는 A씨의 환불 요구에 소비자의 단순 변심이 사유이기 때문에 30%만 환불해 주겠다는 입장이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으로 인한 환불 요구의 경우는 기납부 수강료의 전액에서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수강 포기 의사표시 시까지의 교육시간 수)〕× 50%를 반환하도록 규정 됐다.
소비자 귀책 문제 시 예약시간 24시간 전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다.
예약시간 24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 12시간 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했다면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 수) × 10%를 배상해야 한다.
예약시간 12시간 전 이후부터 예약시간까지의 사이에 불참을 통지한 경우는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 수) × 20%를 배상하게 된다.
예약시간 이후에 불참을 통지하거나 무단으로 교육 당일 불참을 하게 되면 (당해 교육과정의 시간당 수강료 × 불참한 교육시간 수) × 50%의 배상을 물게 된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이라며 “다른 법령에 의한 분쟁해결 기준이 소비자 분쟁해결 기준보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그 분쟁 해결 기준을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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