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최근 미용 등을 목적으로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이 많다.

간단한 시술만으로도 외모를 가꿀 수 있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이 수요가 늘고 있는데 그만큼 소비자들의 피해도 늘고 있는 모양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미용시술, 성형수술 계약 시 계약금을 선납으로 받은 뒤 환급을 거부하거나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하는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6년 62건에 불과했던 피해구제 신청은 2017년 82건, 2018년 94건으로 늘었다. 올해 3월까지만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34건이며 이는 전년 대비 54.5% 증가한 수치다.

피해는 대부분(95.2%)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생했고 피해 소비자의 91%가 의료기관을 방문한 당일 할인 혜택 안내를 받고 충동적으로 결제했다.

소비자들은 계약 후 단순 변심과 개인 사정 등으로 계약 해지를 원하지만 과도한 위약금 등을 요구해 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은 실제 피해 사례다.

출처=픽사베이.
출처=픽사베이.

#. 최근 A피부과에서 피부 패키지 시술을 5회 받기로 하고 165만 원을 카드로 결제 후 1회 시술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시술 후 얼굴 당김이 심해 모공관리 프로그램으로 변경, 1회 더 시술을 받았는데 임신 사실을 알게 돼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이후 잔여 시술비에 대해 환급을 병원에 요구했는데요. 의사 측에서는 잔여대금 환급 시 1회당 정상가 금액인 50만 원을 참가하기로 약정했다고 57만8000원만 환급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의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궁금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미용을 목적으로 한 피부과 시술 및 치료의 계약해지와 관련하여 서비스 횟수로 계약한 경우, 치료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환급금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다면 소비자는 82만5000원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계산은 아래와 같다.

※환급 금액

= (총 치료비용) - (이미 치료받은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 - (위약금)

= 165만 원 - (1회 비용인 33만 원×2회) - (총 치료비용의 10%인 16만5000원) ⇒ 82만5000원.

#저는 20대 여성입니다.

B성형외과에서 얼굴 지방이식술을 받기로 하고 수술비 500만원 전액을 선납했습니다. 그리고 수술예정 하루 전에 개인 사정이 생겨 수술 예정일을 3주 뒤로 미뤘습니다.

이후에 수술 받기 어렵게 돼 수술 예정 10일 전 의사에게 수술 취소 및 수술비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의사 측은 계약 체결 당시 할인가로 계약하면서 ‘환불 불가’함을 설명해 원칙적으로는 환불이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수술취소로 인한 손해액을 300만 원(수술 2시간에 해당하는 의사와 간호사 소요 비용)으로 정하면서 200만 원 정도는 환급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공제금액이 지나치게 많은거 아닌가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수술예정일을 기준으로 해지 또는 해제시점에 따라 환급할 금액을 달리 정하고 있다.

본 건은 수술예정일 10일 전에 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계약금의 10%를 공제한 비용에 대해서는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계약금이 수술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술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으로 간주하므로, 수술비 500만 원에서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계약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위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만 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인 495만 원을 환급액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환급금에서 수술을 위한 검사비용 등은 공제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은 의료기관에 환급규정을 명확히 준수할 것을 권고하겠다”면서 “소비자는 계약 시 신중하게 고려해 선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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