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시험 공부나 취업 준비를 위한 학습수단으로 인터넷 강의가 보편화되면서 소비자피해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소비자가 환불을 신청하면 업체 측이 자체적 약관을 들어 거절하거나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식이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8년) 접수된 인터넷교육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는 1,744건으로 서비스 분야 피해다발 품목 4위를 차지했다.

특히 할인이나 사은품 등으로 장기계약을 유도하는 상술로 인해 `6개월 이상' 장기 이용계약에서 발생한 피해 건수가 전체 피해 건수의 80.1%를 차지해 계약기간 선택 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처=공정위 블로그)
(출처=공정위 블로그)

■소비자 귀책 사유 환불 거부 시

#대학생 A씨는 인터넷강의 할인이벤트 광고를 보고 18개월 이용 조건으로 30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2개월 정도 이용한 후 강의 내용이 마음에 들지 않아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잔여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사업자는 18개월은 의무이용기관이라는 자체 약관을 들어 개인사정에 의한 환급 요구는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의무이용기간을 설정했더라도 중도 해지가 가능하다.

1개월 이상 계약인 경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속거래에 해당돼 언제든 중도 해지가 가능하며, 의무이용기간 또는 일정기간 이내 계약해지 불가라는 약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워 A씨는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소비자가 개인사정으로 인터넷강의 이용 계약을 유지할 수 없을 경우 해지 통보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잔여기간 이용요금의 10%를 공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A씨는 학원 측에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요금의 잔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사업자 귀책 사유 환불…사은품은?

직장인 B씨는 인터넷 강의를 2년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신용카드로 460만원을 결제한 후 사은품으로 컴퓨터 세트, 캠, 헤드셋을 받았다.

이후 인터넷강의를 이용해 보니 강의사이트의 장애로 인해 강의 화면이 수시로 끊겨 정상적으로 수강할 수 없었다. B씨는 결국 사업자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이용요금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사업자는 계약 당시 제공한 사은품으로 딴지를 걸었다.

B씨가 이미 사은품으로 사용해 재판매가 어렵기 때문에 사은품의 시중 판매가액인 100만원을 공제하고 남은 400만 원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했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소비자의 단순 변심으로 인터넷강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경우 소비자가 사은품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대로 사업자에게 반환하면 된다.

만약 사은품을 사용했다면 동일 종류의 새 상품으로 반환하거나 사은품의 시중가액이나 계약서에 기재된 사은품 가액을 기준으로 사용 요율에 따른 금액을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사은품을 반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B씨의 경우 인터넷강의 사이트의 기술적 장애와 같은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사은품을 반환할 필요가 없다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B씨의 경우 사업자에게 사은품 반환 없이 계약을 해지하고 잔여 이용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특약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거부하거나 중도 해지 시 할인 전 정상가로 계산해 환급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므로 특약사항 및 해지 위약금 등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구두로 약정하는 내용도 반드시 계약서에 기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한 “인터넷 강의 신청 시 중도해지 및 환급 거부 등에 대비해 현금 지급, 신용카드 일시불 보다는 신용카드 할부 결제를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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