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유튜브 영상 캡쳐.
출처=유튜브 영상 캡쳐.

[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쇼핑몰 임블리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드세다.

3월 임블리 측에서 판매한 호박즙 제품에서 이물질이 검출되면서 논란이 시작됐다.

이른바 임블리 사태라 불리며 쇼핑몰 안팎으로 다양한 문제들이 잇따라 터져나왔다.

먼저 고객 불만에 대한 회사 측의 대응 방식이 도마에 올랐지만, 이어지는 소비자들이 제보를 살펴보면 그동안 크게 드러나지 않던 의류 관련 불만이 상당했다.

특히 하자 제품을 받은 소비자들이 제대로 교환,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제보가 많았다.

임블리를 이용하면서 피해를 입었다는 소비자 제보가 사실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적절한 보상 등 조치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컨슈머치는 온라인상에 제기된 임블리 관련 문제를 사례별로 나눠 관련 기준에 따라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을지 정리해본다.

■ 호박즙 곰팡이

임블리를 운영하는 부건에프엔씨의 임지현 상무는 쇼핑몰을 통해 호박즙을 판매했다. 붓기 빼는데 훌륭하다고 소개한 이 제품은 수차례 품절이 됐을 만큼 소비자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은 베스트 셀러였다.

그런데 한 소비자가 이 제품에서 곰팡이로 추정되는 이물질이 나왔다며 임블리 측에 항의했고, 임블리에서는 이물질 검출이 된 제품에 한해 환불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먹은 제품과 남아 있는 제품에 대한 불안이 큰 상황에 임블리의 이러한 대응은 여론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식료품에서 이물 혼입이 발견됐을 경우 동일 제품으로 교환받거나 구입가 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개봉하지 않은 식료품에서 부패, 변질이 일어났을 경우도 위와 같이 교환 또는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섭취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는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받을 수 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질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영업자는 지체 없이 식약처와 시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 등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물질 검출 기업에 대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처분까지 내릴 수 있다.

■ 인진쑥 라인 '이물질'

출처=SNS 캡쳐.
출처=SNS 캡쳐.

호박즙에 이어 인진쑥 라인 제품에도 이물질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인진쑥 에센스에 이물질이 떠다닌 다는 사진들이 SNS 및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돌면서 이물질 검출 문제가 확산되고 있다.

작성자에 의하면 해당 제품은 미개봉인 새제품이나 교환이나 환불은 받지 못했다.

이물 혼입이 확인된 화장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환급 또는 같은 제품으로 교환받을 수 있다.

그러나 임지현 상무는 인진쑥 에센스의 이물 논란에 “내용물에 생성돼 있는 기포의 그림자가 비치면서 이물처럼 보이는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며 “어떤 부유물도 아니다”고 했다.

단순 그림자이기 때문에 안심하고 사용해도 무방하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또 새상품인 인진쑥 에센스에 내용물이 반 밖에 차지 있지 않다는 제품 불량 문제도 있었다. 새제품을 뜯고 황당함을 감출 수 없었다는 게 소비자의 증언이다.

이 같이 용량이 부족한 경우도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이 가능하다.

인진쑥 필터에도 정체를 확인할 수 없는 이물질에 불안을 호소하는 소비자들도 있었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부모님이 인진쑥 필터를 사용 중이라는 소비자 A씨는 3월 초·중순경 부모님 집에서 사용 중인 인진쑥 필터에서 곰팡이로 의심되는 이물이 필터 안에 있는 것을 보았으나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 23일 부모님 집에 재방문한 날 필터 안에 곰팡이가 늘어 필터의 반 정도를 채우고 있는 것을 보고 놀라 사진을 찍었고 4월 10일 호박즙 곰팡이 사건을 접한 것을 계기로 임블리 측에 문의했다.

돌아온 답변은 임블리 측에서 직접 방문해 수거하겠다는 것이었고 필터 안의 이물질은 제품 수거 후 확인해야 명확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었다.

생활위생용품으로 분류되는 제품들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 받을 수 있다.

이 같이 이물질로 의심되는 경우가 사실로 드러나면 제품가 환급 및 교환을 받을 수 있다.

■ 짝짝이 부츠 ‘삭스힐’

임블리에서 판매한 ‘삭스힐’ 제품에 불량을 호소하는 소비자들은 상당히 많았다.

먼저, 배송 받은 삭스힐의 길이가 달라 난감하다는 내용의 게시물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타고 빠르게 확산됐고 같은 문제를 겪었다는 소비자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임블리에서 판매한 삭스힐.(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임블리에서 판매한 삭스힐.(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주문한 제품이 이 같이 불량한 상태로 배송되면 환불과 교환을 받을 수 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과실 및 부주의로 인한 하자가 아닐 시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수리가 불가능하면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삭스힐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이염 문제도 심각하다고 입을 모았다.

소비자 B씨는 “상품 받고 오늘 처음 신었는데 비가 와서 그렇다고 해도 양말이며 발가락이 새까매졌다”고 상품평을 남겼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또 다른 소비자 C씨도 삭스힐 물빠짐에 대한 문의를 남겼다. 이러한 소비자들에게 임 상무는 “저는 잘 신고 있다. 늘 신고 있다”며 “블리님(고객)이 땀이 많으신가 봐요”로 응대해 여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았다.

C씨 등 다수의 소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문제를 제기했고 이를 본 삭스힐 구매자들은 크게 공감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교환 및 환불을 받지 못했다는 소비자들이 많다.

염색 불량으로 인한 문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통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수리가 불가능할 시에는 교환이 가능하며 이도 쉽지 않은 상황이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

교환과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 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으로 품질보증기간 경과 제품은 감가해 적용한다.

■ 출근길에 소매 떨어져 나가

출처=SNS 캡쳐.
출처=SNS 캡쳐.

소비자 D씨는 SNS를 통해 임블리에서 산 새 옷이 출근길에 다 터져버렸다고 호소했다.

D씨는 임블리에서 ‘심쿵해니트’라는 제품을 구매했다. 그런데 회사에 출근도 전에 어깨와 팔로 이어지는 실밥이 풀린 것인지 도저히 입을 수 없는 상태였다.

사진으로만 보더라도 해당 제품의 불량이 심각함을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었다. 교환이나 환불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었다.

D씨와 같은 일이 벌어졌을 경우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구입한 의류가 봉제 불량, 원단 불량, 부자재 불량 등 어느 하나라도 속하면 무상수리가 가능하나, 이가 불가능 한 경우는 제품을 교환 받을 수 있다. 교환이 이뤄지지 않으면 환급도 가능하다.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이번에는 원피스를 구매한 소비자의 불만이다.

E씨는 임블리에서 퍼플블리원피스를 주문했다. 주문 후 배송 온 물건을 확인한 E씨는 원피스 어깨 쪽에서 제품의 불량을 확인했다.

E씨는 “사진처럼 실이 다 풀어져 있어서 교환신청을 했는데 자연스럽게 올 풀림이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며 “정상품이어서 교환받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교환을 거절 받은 이 상품은 택도 떼지 않은 상태였다.

이 같은 경우도 위처럼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운 상황에는 교환이나 환급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자.

■ "가방끈, 잘라서 쓰세요"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양쪽의 가방끈 길이가 다른 제품에도 임블리는 제품에 대한 하자로 인식하지 않는 모습이었다.

한 소비자가 임지현 상무의 SNS에 구매한 글로시백이 배송이 왔는데, 끈 길이가 다르다고 문의하자 임 상무는 제품 불량에 대한 여부에 대한 사과도 없이 “잘라서 사용하라”고 답변했다.

만약 구입한 제품에서 이 같은 문제가 발생하면, 교환이나 환불을 받을 수 있을까?

당연히 받을 수 있다.

봉제불량, 원단불량, 부자재불량, 염색불량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 → 교환 → 환급의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시 인터넷 쇼핑몰의 사업자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거래취소 요청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쇼핑몰은 가급적 이용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컨슈머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