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제품 또는 서비스를 구매하다 보면 이 문구를 볼 수 있다.

컨슈머치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자 한다.

또한 업체들의 '약관'을 살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고, 잘못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할 것이다.

반대로 소비자 보호라는 목적을 넘어서 과도하게 기업의 권리를 침해하는 비합리적인 기준이 있다면, 기업들의 의견을 토대로 개선을 제안할 예정이다.

컨슈머치는 어느 한 편에 서기보다 기업과 소비자 사이에서 윤택한 소비활동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고자 한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취업을 미끼로 학원 수강 계약을 유도하거나 중도해지 시 수강료 환급 거절, 과다한 위약금 요구 및 도산 폐업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다.

주로 수강 중도포기에 따른 수강료 환불 거부 및 지연으로 인한 피해가 가장 많으며, 취업 약속 등의 허위 과장 과고, 학원 측 사정으로 강의 중단(폐강) 및 개강지연 등의 피해가 벌어지고 있다.

■ "상담도 수업의 일부 입니다"

#소비자 K씨는 홈페이지를 보고 2018년 7월 31일 언론입문반(개강일 2018년 9월 3일)’ 강좌를 수강하기로 하고 84만 원을 냈다.

학원 측 사정으로 개강일이 한 차례 연기됐고 K씨는 같은 해 9월 10일 상담 과정에서 수강인원 부족으로 해당 과정의 개설이 어렵다는 최종 통보를 받게 된다. 대신 학원에서는 K씨에게 같은 달 넷째 주에 개강하는 ‘취업프리미엄반’을 수강할 것을 권유했다.

K씨는 고민 끝에 이에 동의했지만, 같은 달 23일 개인적 사정으로 수강이 불가능해져 계약 해제를 요구하게 된다.

그러자 학원 측은 지난 9월 10일에 진행된 상담도 수업의 일부라며, 수강료 전체 금액의 67%만 환급해주겠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K씨는 말도 안 되는 소리라며 교습개시 전 계약 해제를 했기 때문에 대금 전액을 환급해야 한다고 맞섰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고시 ‘학원운영업 및 평생교육시설운영업’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살펴보면, 소비자가 수업이 개시되기 전 계약 해제를 요구했다면 전액 환급을 받을 수 있다.

9월 10일 이뤄진 상담 내용은 ‘취업프리미엄반’으로 변경해 수강할 것을 권유하는 내용과 언론에 대한 일상적인 대화가 주를 이뤘기 때문에 이를 두고 정상적인 수업이 진행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도 수업의 일부라는 학원의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에 따라 학원 측은 K씨에게 2019년 5월 7일까지 수강료 84만 원 전액을 환급해야 하며, 만일 지체하면 5월 8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지급해야 한다.

■ "중도 환불? 할인된 금액말고 정상가로 계산할게요"

#소비자 J씨는 2018년 1월 10일 컴퓨터학원에서 포토샵 한 달 과정을 수강하기로 계약하고 수강료 18만 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등록 당일 바로 1회를 수강했지만 수업 내용이 자신과 맞지 않다고 생각 돼 이튿날인 12일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

문제는 양측이 환급 금액 계산의 차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J씨는 환급 금액 12만 원을 요구하고 있지만 학원 측은 9만6,670원을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학원 측은 원래 수강료가 25만 원이나 끝까지 수업을 듣는 조건으로 할인을 적용해 18만 원을 받았던 것이기 때문에 1회 수강 후 중도 해지로 인한 환급 금액 산정은 할인 전 금액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이 경우 환급 금액은 9만6,670원이라고 주장한다.

(출처=한국소비자원)
(출처=한국소비자원)

수강료의 환급 금액 산정 기준은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실제 결제 금액인 18만 원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 한국소비자원의 판단이다.

J씨는 월 10회 강의 중 1회 수강 후 계약을 해지했기 때문에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에 해당된다.

결과적으로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18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된 12만 원을 환금 받을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학원등록 시 반드시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수강연기 신청 등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받아두도록 해야 한다”며 “장기 교습과정의 수강료를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에는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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