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 당시 품질 보증서 있다면 무상수리 가능
보증서 없을 경우 유상수리, 구매 전 확인해야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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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송수연 기자] 찌는 듯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다.

폭염 속에 에어컨을 찾는 소비자들이 늘어나는 시즌이자 냉방기에 대한 A/S 문의도 많아지는 시기가 바로 요즘 같은 때다.

뜻대로 되지 않는 A/S 때문에 고민인 소비자들의 불만도 이때 주로 나타난다.

소비자 A씨는 최근 에어컨 품귀현상으로 신제품 구입이 어려워 대리점에서 중고 에어컨을 구입했다.

구입 당시 6개월 간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다.

이후 냉방이 잘 안 되는 것을 확인하고 판매사업자 수리를 의뢰했다. 그러나 부품이 없다는 이유로 1개월째 수리를 지연시키고 있어 A씨는 결국 한국소비자원에 받을 수 있는 최종 조치는 무엇인지 의뢰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품질을 보증한다는 내용의 보증서를 받았으면 판매자에게 조속한 무상수리를 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며 “보증기간 이내에 판매자가 부품이 없어 수리를 해주지 못하는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같은 가격의 에어컨으로 교환받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다만, “만일 보증서를 받아두지 않았다면 유상수리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품질보증서가 없는 중고품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중고품이라도 중고 텔레비전,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및 주변기기의 품질보증기간은 “보증기간을 소비자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지 않은 경우의 보증기간은 6개월로 한다”고 명시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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