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민장부 통해 경쟁사 요기요 정보 수집 논란 '시끌시끌'
" 현행법 위반 소지, 불법성 검토 중" VS "충분한 법적 검토 끝마쳐"

배민장부 매출 통합관리 예시 화면(출처=우아한형제들)
배민장부 매출 통합관리 예시 화면(출처=우아한형제들)

[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배달앱 업계 1-2위 업체인 배달의민족과 요기요가 요 며칠 사이 날 선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발단은 배달의민족 측이 자영업자 대상 통합 매출관리 서비스인 ‘배민장부’ 기능에 경쟁업체인 요기요의 매출도 포함시키기 위해 업주들에게 아이디와 비밀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요기요가 개인정보 수집 과정에서의 불법성을 검토한 뒤 법적인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공식 입장을 발표한 가운데 배달의민족 측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반응을 보여 당분간 분쟁이 계속 될 전망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요기요를 운영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대표 강신봉)의 입장 발표문이 나온 다음 날인 지난 9일 배달의민족를 운영 중인 우아한형제들(대표 김봉진)도 공식적으로 반박문을 발표했다.

자사 장부 서비스인 ‘배민장부’를 이용하는 자영업자들에게 경쟁 배달업체 요기요의 아이디·비밀번호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업주의 동의를 받은 목적 범위 내에서만 활용할 예정이며, 이미 충분한 법적 검토를 거쳐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우아한형제들 홍보팀 관계자는 “자영업자 분들이 배민장부에서 배달의민족뿐 아니라 요기요, 오프라인 신용카드 매출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최소한으로 필요한 정보(아이디‧패스워드)에 대한 수집 동의를 구하는 것이지 결코 일방적으로 요구하지 않았다”며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혜택을 늘린 조치다. 자영업자를 위한 유사 서비스나 일반인에게 친숙한 더 친숙한 토스 등도 모두 비슷한 방식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다만 법적인 옳고 그름의 판단은 결론이 나온 이후로 차치하더라도 당장 도의적으로 배달의민족의 행위가 불편하다는 소비자 반응이 나온다는 게 문제다.

배달의민족 측 주장대로 개인 정보 요구나 활용 방법이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일단 경쟁사의 정보를 수집한다는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자영업자와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그러나 배달의민족은 자신들이 업주들에게 요구한 정보가 엄밀히 따지면 요기요의 정보가 아니라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배민장부에서는 ‘요기요 정보’를 수집하지 않는다. 외식업주가 요기요를 통해 올리는 매출액 정보는 요기요의 것이라기보다는 해당 음식점 업주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한 이번 사안에 대한 불필요한 논쟁보다는 자영업자를 위해 어떤 노력을 더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 측은 “배민장부라는 서비스의 목적과 취지를 생각할 때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에게 마땅히 제공해 드려야 할 가치를 쉽게 져버릴 수 없다”며 “만일 요기요에서 배민장부와 비슷한 자영업자 매출 관리 서비스를 내고, 똑같은 방식으로 배달의민족 매출 정보를 가져다 보여준다 하더라도 반대할 생각이 없으며, 오히려 환영할 일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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