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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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자동차의 연료로는 휘발유, 경유, 액화석유가스 등이 있습니다. 이중 대중적인 자동차 연료를 꼽자면 휘발유와 경유죠.

두 연료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요.

우선 휘발유는 원유를 증류했을 때, 비등점 범위가 30~200℃ 정도 되는 휘발성 액체 상태의 석유 유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온에서 휘발성이 강하고 인화성도 매우 좋기 때문에 공기와 혼합해 인화할 경우 강력한 폭발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휘발유와 공기가 만날 경우 쉽게 불이 붙을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휘발유는 주로 자동차 연료로 사용됩니다. 가속성이 좋고 진동, 소음이 적어 승차감을 중요시하는 차량이나, 스포츠카 등에 주로 쓰이죠.

경유는 등점이 250~350℃ 정도의 석유 유분이며, 탄화수소의 혼합물에서 뽑아냅니다. 휘발유보다 휘발성이 약하고 공기과 접하더라도 쉽게 불이 붙지 않습니다.

이렇듯 연료의 특징이 다르다보니, 휘발유 엔진과 경유 엔진의 점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휘발유 엔진의 경우 연료와 공기를 혼합한 기체 상태의 연료 입자를 피스톤으로 압축한 다음 점화장치로 불꽃을 일으켜 폭발시키는 방식의 불꽃 점화식 엔진입니다. 차량은 이때 발생하는 폭발력으로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반면, 경유 엔진의 경우 실린더에 공기를 압축해 놓고 연료를 주입함으로써 자연발화로 폭발을 발생시킵니다. 이를 압축 착화식 기관이라고 하죠.

두 엔진의 점화 방식이 다르다보니, 각 엔진에 맞는 연료를 선택하셔야 하는데요. 만약 혼유 사고가 발생하면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엔진에 화재가 발생하는 등의 안전상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주유하러 가면 주유소 직원에게 자신의 차량 유종을 이야기하거나, 차량용 액세서리를 이용해 유종을 표시하는데요. 그래도 혼유사고를 완전히 예방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부터 소개할 소비자 A씨의 사례 역시 예방 조치를 취했지만 혼유사고가 발생한 케이스입니다.

# 소비자 A씨의 차량을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스타렉스 차량의 소유주다.

A씨는 자신의 차량에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휘발유를 잘못 주유해 엔진이 소착되는 피해를 입었다.

경유 차량에 잘못된 연료가 들어가 결국 엔진이 망가진 A씨. A씨는 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주유를 누가 넣었느냐에 따라 보상 유무가 달라집니다.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했다면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였다면 이는 주유소 측의 명백한 과실입니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하였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제 법원은 「민법」 756조 제1항 등을 근거로 이와 비슷한 사건에 대해 “주유소 측이 배상을 해줘야 한다”는 판결을 내린바 있습니다.(부산지방법원 2008. 9. 11. 선고 2008나3876 판결)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해 수리비가 과다 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셀프주유소에서 직접 주유한 경우에는 보상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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