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를 운행하는 한 소비자가 주유소를 방문했다가 혼유사고 피해를 당했다.
소비자 A씨는 경유 전용 현대자동차 스타렉스를 운행하고 있다.
주유를 받는 과정에서 주유소 직원이 휘발유를 잘못 주유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로 인해 엔진이 소착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엔진 소착은 다양한 이유로 엔진내 윤활 작용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을 때 발생하며 마찰이 심해지면서 발생한 열로 인해 부품들이 손상·마모되는 현상을 말한다. 소착이 일어나면 시동이 꺼질 수 있다.
A씨는 주유소 측에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직원의 실수로 잘못 주유됐다면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했다면 이는 주유소 측의 명백한 과실이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차량에 이상 증상이 있다는 점을 발견하고도 운전자가 계속 운행해 수리비가 과다청구된 경우에는 수리비중 일부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셀프주유소에서 소비자가 직접 잘못 주유한 경우에는 주유소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고준희 기자
news@consumuch.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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