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량 혼유된 사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 소비자가 차량 수리비로 260여만 원을 지출하게 됐다.
A씨는 주유를 위해 ○○주유소에 방문했다.
주유소 직원은 디젤 차량인 A씨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하다가 바로 잘못된 것을 알고 주유기를 뺐다.
직원은 A씨에게 바로 이 사실을 알리며 매우 소량의 휘발유가 들어갔다고 말했고, A씨는 괜찮다며 넘어갔다.
이후 A씨는 운전하다가 RPM 불안정 등 이상을 느꼈고, 다음 날 9만 원의 비용을 들여 차량을 견인한 후 서비스센터에 맡겨 수리했다.
수리비는 총 262만6580원이였고, A씨는 이를 ○○주유소 측에 청구했다.
그러나 주유소 측은 주유사고 당시 A씨가 괜찮다고 하면서 차량을 운행했고, 혼유된 휘발유의 양이 0.135리터에 불과해 그로 인해 차량에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씨가 임의로 부품을 전부 교체한 것이라며 손해배상을 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A씨에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했다.
직원 과실로 주유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사업자는 A씨에게 주유사고로 인해 발생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차량에 혼유가 발생했을 때 시동을 켜지 않으면 연료라인의 청소만으로도 수리가 가능할 수 있는 점 ▲A씨가 주유 사고의 발생을 알고서도 차량을 운행한 점 등을 감안할 때 A씨 과실이 손해 확대에 기여했다고 볼 수 있어 사업자에게 전부 책임을 묻긴 어렵다.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는 차량 소유주의 과실을 인정해 주유소 운영자의 손해배상의 범위에 대해 전체 발생한 손해의 50% 비율의 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