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유 후 차량의 연료탱크가 파손됐다며 주유소에 수리비를 요구했다. 

A씨는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가득 주유했다.

주유를 마치고 대금 결제하는 중 주유소 관리 사장이 차량 하부에서 기름이 샌다며 가까운 정비업체를 방문해 정비를 받아 보라고 했다.

곧바로 차를 몰고 인근 정비업체에 가서 확인해 보니 연료탱크의 상단 쪽에서 기름이 새고 있었으며, 기름을 모두 빼낸 후 15만 원을 지급하고 연료탱크를 교체했다.

A씨는 주유소에서 무리하게 기름을 집어넣어 과도한 주유압력으로 연료탱크가 파손됐다고 주장하며 연료탱크 교체비용에 대해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에 주유소 측은 차량 연료탱크에 기름이 가득 차는 경우 주유기 노즐 끝에 부착돼 있는 센서가 감지해 자동으로 급유가 차단된다고 했다.

5만 원의 급유를 요구했으나 4만7000원 상당이 주유된 후 더 이상 주유가 불가능해 중단했던 것으로 무리하게 기름을 집어넣을 수는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휘발유 주유기는 저속으로 주유하게 설계돼 있어 주유압력 및 부하가 미약하므로 연료탱크에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이미 A씨의 연료탱크에 균열이 있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출처 = PIXABAY
출처 = 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연료탱크의 파손이 과도한 주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어 A씨의 요구는 부당하다고 했다.

보통 연료탱크의 균열은 ▲외부에서의 물리적인 충격, ▲고무패킹 등 부속품의 노후화로 인해 발생된다.

정비소에 따르면 A씨 차량 연료탱크의 어느 부위에서 기름이 새는지 정확히 확인하지 않았으나 외관상 탱크상단의 몰드부위에서 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정비직원은 A씨에게 몰드부위의 균열을 일으키는 여러 원인 중 하나로 휘발유 주유시의 고압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을 뿐 연료탱크의 균열 원인으로 주유압력을 특정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수송기계전문위원의 자문 내용에 의하면, 연료탱크에는 공기압을 조절하는 장치가 있어 휘발유 주유 시 발생하는 기체를 배출시키고, 주유기 노즐 끝에 부착된 자동센서는 기름이 어느 한도로 가득차면 감지하고 자동으로 급유를 차단한다.

또한 주유기의 토출 압력이나 부하가 직접적으로 연료탱크 내벽에 미치지 않는다.

차량 연식이 오래된 경우 패킹의 노후화로 틈이 생겨 연료가 샐 개연성은 있으나 주유압력으로 연료탱크에 균열이 생기거나 파손되기는 어렵다.

A씨 차량이 생산된 지 10년이 경과한 점 등을 포함해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연료탱크 교체비용을 배상해 달라는 A씨의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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