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에서 혼유사고가 종종 발생한다. 직원에게 연료를 정확히 고지하는 등 주의를 기울여야 하겠다.
소비자 A씨의 차량은 아우디 A6로 휘발유를 사용한다.
A씨는 주유소를 방문해 5만 원 상당의 주유를 요청했고 주유소 직원 B씨는 경유를 주유했다.
대금 결제 과정에서 경유를 주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B씨에게 이를 알렸으나 이미 혼유 사고가 발생한 뒤였다.
B씨는 책임을 부인했고, A씨는 혼유 사고로 인해 차량 수리비로 150만 원을 전액 부담했다.
A씨는 연료 주입구에 휘발유 차량임을 표시하고 있음에도 직원이 경유를 주입한 것이므로 수리비 전액의 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주유소 직원 B씨는 연료 주입구에 한글 표기가 없어 A씨에게 3회 질문해 경유 주유 여부를 확인했고, A씨의 동의 하에 경유를 주유했으므로 수리비를 배상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주유소 직원이라면 연료 주입구에 적힌 사용 연료에 대한 영어 표기 정도는 이해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B씨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했다.
반면 B씨가 연료 확인을 위해 3회나 물었으나, A씨는 주유 금액을 확인하는 것으로 오해해 '예'라고 잘못 대답한 책임이 있다고 했다.
▲차량에 휘발유만 사용해야 함이 한글로 표시돼 있지 않은 점 ▲A씨가 주유 의뢰 B씨에게 휘발유 차량임을 고지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봤을 때 주유소 측의 책임 범위는 차량 수리비 150만 원의 40%인 60만 원으로 결정했다.
[컨슈머치 = 전종호 기자]
전종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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