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사례(본지 9월 19일 제보)

지난 8월 16일, 2006년식 프라이드 디젤차량으로 부산으로 휴가를 떠나는 중 SK새수원셀프주유소에서 직원에게 부탁해 주유를 했습니다.
 
이후 여주휴게소에서 휴식 후 출발하려 하는데 30여분 간의 노력에도 시동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혹시나해서 주유영수증 확인 결과 디젤 차량에 휘발유를 주유함에 따라 해당 주유소에 전화해 항의하자 그 당시는 차량 렌트비 및 수리비를 약속해 놓고 이제와서 딴소리를 합니다. 
 
내용증명을 두 차례나 보냈는데 주유소 측은 "자기 주유소에서 혼유된 것이 맞느냐"며 "수원에서 혼유된 차량이 여주까지 못간다"는 등 갖은 변명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지 너무 억울합니다.
 
답변: 보상 여부)
 
주유소 직원이 사용연료를 잘못 주유했다면 수리비를 요청할 수 있다. 
 
경유 전용 차량과 휘발유를 사용하는 차량은 주입구의 크기 차이가 있는 데 주유소 직원이 이를 확인하지 않고 실수로 경유 전용 차량에 휘발유를 주입했다면 이는 주유소 잘못이다. 따라서, 엔진에 이상이 발생했다면 이를 고치기 위한 수리 비용과 수리 기간 동안 동일 차종의 대여 비용 등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보상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리 전에 주유소 측과 수리 업소 및 수리 비용, 차량 대여비 등에 대한 사전 협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특히, 차량 수리 범위와 내역을 사전에 주유소 측과 상의 없이 진행시킨 경우 주유소 측에서 과다 수리라며 보상 자체를 거부할 가능성이 있으니 유의해야 한다.
 
또한, 민법 제750조에 따라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혼유)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차량 손상)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만약 입증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되다면, 과실상계분을 제외하고 보상액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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