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경기도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 직후 경유 차량에 휘발유를 투입된 혼유 사고가 발생했지만 운전자와 주유소 측이 전혀 다른 주장으로 일관해 해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 광진구 구의동의 현대자동차 ‘테라칸’을 운행 중인 최 모 씨는 지난 9월 30일 SK서하남 주유소에서 주유를 했고, 100미터 가량 전진한 뒤 그대로 차가 멈췄다.

최 씨는 바로 보험사에 연락을 취했고 견인차를 이용해 가까운 정비소로 차량을 옮겼다. 정비소 직원은 연료 문제를 의심하고 확인한 결과 연료에 휘발유가 포함돼 있었다.

이에 즉시 채취한 연료를 서하남 주유소 팀장에게 전하며 경유차에 휘발유가 들어간 사실을 전달했다.

바로 다음날 차량과 함께 현대자동차서비스센터를 방문했고, 연료에 휘발유가 포함됐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인젝션 펌프 교환을 포함한 차량 수리비는 200만 원 가량의 견적이 나왔다.

   
▲ 최 씨는 혼유사고로 인해 200만원 가량의 정비점검내역서를 받았다(사진=제보자)

 ◆ CCTV와 POS(판매 시점 관리시스템), 엇갈린 해석

최 씨의 항의를 받은 서하남 주유소의 오 모 팀장은 해당 사건의 CCTV와 POS 이력을 확인했다. POS 이력에는 유종, 주유기 번호, 결제 종류, 주유 시각, 지불액 등이 적혀있다.

오 팀장은 “자세히 보면 ‘테라칸‘에 삽입된 주유 호스 색과 다른 휘발유 차량에 사용된 주유 호스 색이 다르다”며, “POS 이력을 살펴보면 최 씨의 것으로 추정되는 차량에 사용된 주유기 번호는 경유용 주유기이며, 유종도 경유라고 표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최 씨는 “CCTV의 위치가 주유기의 나란하게 배치돼 있어 어떤 주유기를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어렵다”며, “POS 이력의 시간과 실제 CCTV 상의 시간 차이가 있어서 주유소 측에서 제공하는 POS 이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 CCTV의 각도에서는 주유기를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며, 흐릿한 화질로 인해서 주유 호스 구분이 명확치 않다. 제보자 최 씨의 차량 주유 장면(왼쪽), 다른 휘발유 차량의 주유 장면(오른쪽)(자료=제보자)

◆ 최 씨의 차에는 왜 타 사의 휘발유가 있었을까

최 씨는 확실한 증거자료를 위해 SK품질서비스센터에 시료 분석을 의뢰했다. SK품질서비스센터에서는 시료의 성분과 함께 자사 휘발유에만 사용되는 첨가제를 통해 정품 SK휘발유를 구별할 수 있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해당 시료에는 분명 휘발유가 섞여 있지만 그 휘발유는 SK의 첨가제를 사용하지 않아 SK주유소의 휘발유가 아니었다.

오 팀장은 “경유차에 휘발유가 섞이더라도 어느 정도 운행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SK 휘발유가 아닌 만큼 최 씨가 이전 주유를 했던 주유소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보도자료에 의하면 혼유 투입 이후에도 상황에 따라 일정기간 차량운행이 가능할 수 있다.(자료=한국소비자원)

이에 최 씨는 “당시 추석에 지방에 내려가서 운행을 하지 않았다가 열흘만에 운행한 차였고, 서하남 주유소에서 넣은 휘발유가 열흘만에 처음 주유한 것”이라며, “당시에 차량에 주유된 휘발유가 SK 휘발유가 아니라면 당시 주유소에서 사용한 휘발유가 정품이 아닐수도 있다”고 밝혔다.

제보자 최 씨와 주유소 측은 현재까지도 서로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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