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고발신문 = 이용석 기자] 혼유사고의 원인이 소비자가 셀프주유소 이용 시에 저지른 실수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8일 SK주유소에서 주유 직후 혼유로 인한 차량 결함이 발생해 제보자와 주유소 관계자와의 혼유 책임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는 기사가 소비자고발신문을 통해 보도됐다.

◆ 그들의 엇갈린 의견

당시 주유소 관계자인 오 팀장은 “CCTV와 POS(판매 시점 관리시스템) 이력 등 정황에 비춰봤을 때, 이 주유소에서 휘발유가 유입되지 않았다”며, “이전 주유 내역을 확인해서 휘발유의 유입 여부를 따져봐야 할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제보자 최 씨는 “CCTV의 화질이 흐릿해 분명히 파악할 수 없다”며, “당시 열흘 동안 차량 운행이 없다가 처음 주유를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 사실은 이렇다…문제는 셀프 주유소

차량 결함이 발생한 것은 지난 달 30일 저녁이었고, 최 씨의 주장대로 이전 주유는 열흘 전인 같은 달 19일에 경북 문경의 한 셀프 주유소였다.

주유소 관계자 오 팀장은 이 사실을 전해 듣고 직접 해당 셀프주유소가 있는 문경으로 향했다.

오 팀장은 해당 주유소의 CCTV와 영수증을 대조한 결과 제보자 최 씨가 이 셀프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한 사실을 확인했다.

   
▲ 소비자 최 씨는 19일 경북 문경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주유하고 있다(사진=SK서하남주유소관계자)

제보자 최 씨는 “모든 정황을 확인했고, 주유소로 찾아가 직접 사과를 했다”며, “당시 휘발유를 주입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고, SK주유소 측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오 팀장은 “고객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우리 쪽의 과실을 의심할 만하다고 생각한다”며, “고객들이 혼유사고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자세가 필요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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