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 "개인사업장 체계적 관리 어려움" 실토

국내 한 주유소에서 혼유 사고가 발생했으나, 주유소 측에서 계속 말을 바꿔가며 보상을 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했다. 또한 주유소 직원이 고객에게 심한 욕을 했다는 제보도 잇따라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에 거주하는 주 모씨는 지난 8월 16일 수원의 한 셀프주유소에서 혼유 사고를 당했다. 주씨의 차는 프라이드 디젤 차량이지만 주유를 부탁한 직원이 휘발유를 주유했다.
 
주씨는 이 사실을 모른채 운행을 했고, 여주휴게소에서 시동이 걸리지 않아 혹시나 하는 마음에 영수증을 확인한 결과 혼유가 발생한 것을 알았다.
 
주씨는 바로 주유소 측에 연락했고, 주유소 측은 "보상을 해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말은 곧 바뀌었다. 처음에는 주유소 측에서 100% 보상을 약속했지만, '100% 보상은 못해주겠다'로 말이 바뀌더니 결국엔 100% 소비자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주유소는 "셀프주유소에서 아르바이트하는 고등학생에게 주유를 부탁했기 때문에 소비자 잘못이 있다"고 주장했다. 
 
주씨는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이냐"며 분개했고, "소송을 통해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에 거주하는 김 모씨는 지난 18일 역시 같은 회사 주유소에서 주유비를 신용카드 2장으로 나눠 결제 요청을 했다가 심한 욕설을 들었다.
 
김씨가 신용카드 2장을 건네자 직원의 인상이 눈에 띄게 일그러졌고, 이에 김씨가 "왜 인상을 쓰느냐"고 말을 하자 직원이 다짜고짜 욕을 한 것.
 
심지어 자리를 떠나려는 직원의 팔을 붙잡은 김씨를 밀치기도 했다. 또한 항의하던 김씨에게 반말로 "너 여기 다시는 오지마"라는 말까지 했다.
 
김씨는 "내가 하지 말아야 할 요청을 했냐. 이런 대접을 받다니 너무 억울하고 분통이 터진다"고 말했다.
 
한편 본지 취재 결과, 해당주유소 측은 "우리의 잘못은 인정한다. 다만 100% 주유소 잘못은 아니다"며 "소송이 진행 중이니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고봉산주유소 측은 "직원이 고객에게 결제를 신용카드 2장으로 한 것에 대해 농담조로 말을 건네다가 감정이 격해진것 같다"며 "우리의 잘못이다. 고객께 사과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유사측은 "첫 번째 사례는 소송 결과를 따르겠다"며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개인사업장에서 발생해서 직접적인 징계가 어렵지만, 소비자 응대 교육 프로램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말을 전해왔다.
 
※참고)

민법 제750조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위 혼유 사례의 경우 주유소 측의 과실로 소비자의 차량에 손해를 가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이 이뤄져야만 한다.

주유소측이 '고등학생에게 부탁했기 때문에 소비자 잘못이 있다'는 주장은 동법 제753조에 의거 미성년자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그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는 때에는 배상의 책임이 없지만, 이 경우 행위의 책임을 변식할 지능이 없다고 보기 어려워 주유소측의 면책사유가 되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입증 정도에 따라 소비자의 과실이 인정된다면 과실상계분을 제외하고 보상액이 결정될 것이다.
 
한편 사람을 밀치는 행위는 형법상 폭행죄에 해당될수도 있다. 단순폭행죄(형법 260조 1항)의 경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는 죄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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