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슈머치 = 김은주 기자] 지난 4월 첫 공판에 이어 최근 삼성생명의 즉시연금 과소지급 관련 두 번째 공판이 열렸다.

보험가입자 수 십 명이 보험금을 약관보다 적게 받았다며 소송을 건 것인데 이번 공판에서는 즉시연금 계산식에 대한 논의가 주요 쟁점이 됐다.

금융소비자연맹에 따르면 19일 오후 3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삼성생명 즉시연금 관련 2차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지난 4월 1차 공판 당시 법원이 삼성생명 측에 연금 계산구조를 밝혀 달라고 주문한 만큼 2차 공판은 삼성생명 측이 사업비를 공제하고 연금액을 지급하는 것에 대한 정당성 변론이 주를 이뤘다.

즉시연금은 보험료를 한 번에 모두 납입하고 다음 달부터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여기에 만약 ‘만기환급형’에 가입하면 만기 때 원금도 돌려받을 수 구조인데 대신 업체들은 만기보험금 지급을 위한 재원을 공제한 금액을 매월 연금으로 지급했다.

문제는 '만기보험금 지급재원을 공제한다' 설명이 약관에 빠져있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업체 측은 즉시연금의 기초서류 중 하나인 보험료 산출방법서에 명시된 내용대로 연금액을 지급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가입자들은 영업기밀인 산출방법서를 약관으로 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지난 4월 진행된 1차 변론 당시 재판부는 ”1차적으로 삼성생명 측이 약관 등을 정할 때 명확한 계산식을 기재하지 않은 것은 잘못인 것 같다“며 ”매월 지급하는 연금 계산식을 밝혀달라“고 지적했다.

이후 삼성생명 측은 19일 진행된 2차 변론에서 연금 계산식 등을 1시간가량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통해 설명했다.

특히 이날 삼성생명 측 변호인단은 “산출방법서에 따라 지급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며 “일부 약관조항을 빌미로 보험 계약자들 일부가 횡재해보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가입자 측은 삼성생명이 사업비 명목으로 공제한 부분을 약관에 명시하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고 반박했다.

가입자 측은 특히 프레젠테이션이 1시간 이상 걸린 것에 대해 “이만큼 긴 설명이 필요하다는 것 자체가 (약관이) 일반 소비자가 이해하지 못할 정도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3차 공판은 오는 8월 3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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