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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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슈머치 = 김현우 기자] 피부가 좋으면 사람이 달라 보이는 건 이미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에 많은 소비자들은 피부 관리를 위해 노력을 기울입니다.

피부 관리 방법은 평소 생활 습관부터 피부에 알맞은 화장품의 사용, 피부관리실 등에서 체계적인 관리를 받는 방법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나 내 피부에 맞는 화장품을 찾기가 어려운 편이고, 피부관리실 역시 일반적으로 이용하기엔 금액적인 부담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A씨의 사례는 피부관리실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난 후,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화장품을 구입했지만, 화장품에 의해 피부 발진이 생긴 경우입니다.

# A씨는 피부관리실에서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받고 나자 화장품세트와 앰플을 구입하면 10회에 걸쳐 무료 마사지 서비스를 해준다고 부추겨 120만 원상당의 화장품을 현금 일시불로 구입하여 사용했다.

그러나 얼굴에 붉은 발진이 생겨 피부과에서 치료받고 화장품 반품과 치료비 배상을 요구하자 화장품을 바꿔 사용해 발생된 일시적인 명현반응이라며 거부당했다.

A씨의 사례 외에도 홈쇼핑을 통해 유명 브랜드의 화장품을 구입해 사용했지만 피부 발진이 일어났고, 이에 화장품 업체에 환불 및 치료비 보상을 요구했지만 제품 환불만 받을 수 있었던 B씨의 사례도 있습니다.

# B씨는 2017년 말 홈쇼핑을 통해 ‘레드세럼’으로 유명한 한 업체의 화장품을 구입한 뒤 부작용을 겪었다. 제품 사용 직후 피부가 심하게 뒤집어져 해당 업체 소비자상담실에 피해 사실을 알렸다.

하지만 상담원은 “홈쇼핑서 산 제품은 본사에서 처리해 줄 수 없다”며 직접 홈쇼핑에 문의하라고 했다. B씨는 홈쇼핑 업체에 연락했지만 제대로 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병원 치료비가 상당했지만 제품 환불이 전부였다.

A씨의 경우 피부관리실을 통해 구입한 화장품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했지만 환불 및 치료비 배상을 거부당했고, 그나마 B씨의 경우 화장품 환불만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화장품 부작용 피해를 겪은 이들 소비자는 치료비 배상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화장품 사용후 부작용이 발생된 경우, 피부과 전문의로부터 화장품 사용 후 발생된 부작용이라는 사실이 입증되면 치료비 배상 가능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화장품)에 의하면 화장품 부작용은 ‘치료비, 경비 및 일실소득을 배상’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 치료비 배상은 ‘피부과 전문의의 진단 및 처방에 의한 질환 치료 목적의 경우로 한다’고 규정된 만큼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제출해야 합니다.

‘소견서’와 ‘치료비 영수증’. 잘 기억해두셨다가 만에 하나 화장품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업체에 환불과 치료비 배상을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출처=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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