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주 2회 총 24회(3개월) 피부관리서비스를 받기로 하고 50만 원을 지급했다.

이후 3회 서비스를 받았으나 원거리로 이사하게 돼 중도해지 및 잔여금액 환급을 요구했다.

하지만 피부관리사는 서비스 제공 횟수가 총 10회이므로 1회당 5만 원이며, 4만 원 상당의 비누를 제공했으므로 이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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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피부관리사가 피부관리서비스가 총 10회라고 주장하나, 이용 계약기간이 3개월이고 A씨가 주 2회의 서비스를 받다가 서비스 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약정한 서비스 제공 횟수는 24회라고 인정했다.

또한 계약 당시 여드름 전용비누의 비용을 별도로 산정해 지불한 것이 아닌 이상 서비스 비용에 이미 포함돼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미용업)에 따르면 개시일 이후 소비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 취소일까지의 이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이라고 규정돼 있다. 

따라서 피부관리사는 총 이용금액 50만 원에서 ▲이용 횟수(3회)에 해당하는 금액 6만2500원 ▲총 이용금액의 10%인 5만 원을 공제한 38만7500원을 A씨에게 환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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