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한 달 전 모 통신사의 이동전화서비스로 번호이동하며 스마트폰도 교체했다.

그러나 유독 직장 사무실에서 통화가 잘 연결되지 않고 끊김현상이 있는 등 통화품질이 불량했다.  

이전 통신사의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고, 사무실내 다른 직원들도 통화품질 불량 문제는 없었다. 

이런 경우 A씨는 이동전화 계약해지가 가능할까.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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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통화품질 불량이 발생한 원인이 이동통신 서비스의 문제인지, 단말기의 하자로 인한 것인지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계속적 계약관계에서 어느 일방의 계약의 해지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다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가 어느쪽에 있느냐에 따라 해지 이후로 손해배상 책임이 따르게 된다.  

먼저 가입한 통신사에 요청해 직장 소재지에서 통화품질 점검을 받아보고 통화품질이 미흡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계약해지 등이 가능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주민등록지, 요금청구지, 직장소재지 등의 주생활지에서의 통화품질 불량시 가입 14일 이내에는 계약해제가 가능하고, 가입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는 계약해지 및 해지신청 직전 1개월 기본료의 50% 감면이 가능하다.  

그런데 통화품질 테스트 결과 아무런 이상이 없다면 스마트폰 제조사를 통한 점검을 통해 원인 규명 후 수리 등의 조치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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