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가 주점에서 계산을 하던중 전기난로에 점퍼가 타 점주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주점을 나서며 약간의 취기가 있던 A씨는 계산 중에 바로 옆에 있던 전기난로를 인지하지 못해 패딩점퍼가 타게 됐다.

A씨는 카운터에 너무 가까이 전기난로를 놔 둔 주점 측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며, 전기난로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은 것도 안전에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했다.

본인이 전기난로를 인지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주점 측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은 책임이 더 크다고 주장했다.

반면 주점 측은 A씨가 카운터에서 계산을 하던 중 옷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계산을 마친 후 곧바로 귀가하지 않고 카운터 옆 벽면에 놓여 있던 전기난로에 온기를 쬐던 중 옷이 훼손된 것이라고 했다.

또한 계산 당시 A씨가 크게 취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보였고, 카운터 바로 옆에 놓여 있는 빨간색을 띠고 열기가 나오는 전기난로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것도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옷 훼손을 조심하라고 해야 할 정도의 의무까지는 없다고 주장했다.

출처=PIXABAY
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주점 측이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면이 있지만, A씨 또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술을 판매하는 유흥주점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많으므로 전기난로를 설치하는 경우, 부주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안전 장치를 갖추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안내 표시를 하는 등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만, 전기난로는 카운터 1.5m 맞은편 벽면에 세워져 있었고 붉은 색을 띠고 있어 쉽게 발견할 수 있었으므로 전기난로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A씨의 책임이 더 크다.

따라서 소비자원은 주점 측의 책임을 20%, A씨의 책임을 80%로 판단했다.

보상액을 살펴보면, 27만 원에 구입한 A씨의 패딩은 피해 당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잔존가(구입가의 80%) 21만6000원이다. 

이에 대한 20%의 책임이 주점 측에 있으므로 A씨에게 4만3000원(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해야 한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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