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소비자는 자동차 수리시 교체된 부품이 신품이 아닌 것을 알고 신품으로 재교체를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A씨는 승합차를 구입·운행해 오던 중 시속 60km 이상으로 가속이 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다.

대구서비스센터에서 점검을 받은 결과 자동변속기에서 하자가 발생됐다고 해 부품을 교체했다.

하지만 정비내역서를 확인해보니 교체된 자동변속기(트랜스미션)가 신품이 아니라 재생품인 것을 알게 돼 자동차정비업자에게 신품으로 교체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A씨는 구입 후 6개월 정도 운행된 차량으로 품질상 하자로 변속기를 교체하면서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고 재생품으로 교체한 것은 부당하므로 이를 신품으로 교체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자동차정비업자는 보증수리는 품질보증기간 중 품질상 문제로 하자 발생시 무상으로 수리해 준다는 것으로 이때 반드시 새 부품으로 수리하는 것이 아닌 점을 보증서를 통해 고지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A씨 차량에 교체한 변속기는 보증기간 중 하자로 회수된 제품을 공장에 재입고해 완벽히 수리해 출고한 공장생산품으로 신품과 동일하게 품질보증을 하고 있으므로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출처=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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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은 하자 수리시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임의로 신품이 아닌 공장재생품으로 교체할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관리법」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 의무 등)에 의하면 정비에 필요한 신부품·중고품 또는 재생품 등을 정비의뢰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알려줘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하지만 자동차정비업자는 변속기는 차량의 동력전달장치에 해당되는 중요한 부품으로써 사전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임의로 공장재생품으로 교체했다.

일반적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교환·환급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

또한 자동차 품질보증기간 이내의 경우 재질이나 제조상의 결함으로 고장 발생시 무상 수리(부품 교환 또는 기능장치 교환)가 가능하다.

이를 종합해, 자동차정비업자는 A씨 차량의 자동변속기(트랜스미션)를 같은 종류의 신품 자동변속기로 교환해줘야 한다.

[컨슈머치 = 고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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