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수리비를 지불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사용하던 보일러의 온도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했다.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수리비 3만 원을 요구해 이를 지불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보일러(출처=PIXABAY)
보일러(출처=PIXABAY)

한국소비자원은 지불한 수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봤다.

공정개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제품 품질보증서 상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구입한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A씨의 보일러는 고장 내용이 평소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조사는 A씨에게 기 지불된 수리비 3만 원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해 발생된 고장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등이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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