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보증기간이 남아 있음에도 수리비를 지불한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고 나섰다.
소비자 A씨는 사용하던 보일러의 온도조절기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제조사에 수리를 요청했다.
보일러를 수리한 기사가 보일러가 구입한 지 1년이 넘었다며 수리비 3만 원을 요구해 이를 지불했다.
나중에 보일러의 품질보증서를 살펴보니 품질보증기간이 2년으로 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불한 수리비를 반환받을 수 있다고 봤다.
공정개래위원회 고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제품 품질보증서 상에 명시된 품질보증기간이 2년이다.
구입한지 1년으로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있는 A씨의 보일러는 고장 내용이 평소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기능상의 하자라면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제조사는 A씨에게 기 지불된 수리비 3만 원을 반환해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하더라도 무상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소비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피해 ▲제조자 또는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자가 아닌 자가 제품의 구조·기능 등을 임의로 개조 또는 변조해 발생된 고장 ▲부품 자체의 수명이 다한 경우 ▲천재지변에 의한 제품의 고장 또는 결함 등이다.
[컨슈머치 = 손미화 기자]
손미화 기자
news@consumuch.com
다른기사 - 도어록 하자, 수리공 불러 열었더니…업체는 '유상수리'
- 리퍼브 가구, 77.6% 만족…'표준계약서' 마련 숙제
- 자동차 정비, 설명 없이 '재생품' 교체…피해보상 가능
- 중고 에어컨, 품질보증기간 6개월
- 200만원 노트북, 반년만에 3번 수리 후 또 하자…교환 요구
- TV 구입일 몰라 유상수리
- 국내 자동차부품社, 말로만 친환경…'비닐' 포장 사용 많아
- 스마트폰 백화 현상…보증기간 中 유상수리 '억울'
- 가스 보일러, 잦은 물보충…업체 측 "하자 아냐" 발뺌
- 보일러 틀면 누전차단기 작동…업체 "배선 문제, 환불 불가"
- 보일러 '하자' 아랫집 누수…제조사·대리점 책임 떠밀기
- 보일러 온도 급상승 '대리석 바닥 파손' 손해배상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