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운동 후 집에 들어가려는데 디지털 도어록에서 문제가 생겼다.

7자리 비밀번호 중 3자리 째 입력하고 있는데 삐익 소리와 함께 LED에 파란색 불이 들어오면서 먹통이 돼 버렸다.

수리공을 불러 1시간 20분 만에 문을 부수고 들어왔다.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한 것도 아닌 상황으로, 배터리 교체 후에도 동일 증상이 나타나다가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정상적으로 작동됐다.

그날 새벽에는 갑자기 동일한 소음을 내며 에러가 발생하기도 했다.

도어록, 현관, 비밀번호(출처=PIXABAY)
도어록, 현관, 비밀번호(출처=PIXABAY)

아침 일찍 서비스센터에 찾아갔더니 업체는 열쇠 부분이 파손된 것이라며 이것은 고객 과실로 유상 수리를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최초 하자 발생 시 서비스센터에 수리를 맡겼어야 한다면서 타 업체에 수리를 맡긴 경우 조정에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소비자보호법 시행령」에는 품질보증기간 동안의 수리, 교환, 환급에 소요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다.

단, 소비자의 취급 잘못이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고장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와 제조자 및 제조자가 지정한 수리점이 아닌 자가 수리해 제품이 변경 또는 손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만약 제조사에 하자 사실을 알리지 않고 타 업체를 통해 수리를 받은 경우라면 조정에 문제가 발생한 소지가 있다는 것.

다만 소비자가 사업자에 수리요청을 했으나 사업자의 귀책으로 인해 수리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라면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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