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A씨는 2개월 전 휴대폰을 56만 원에 구매해 24개월 약정으로 계약했다.

사용중 화면에 줄이 생기고 백화 현상이 발생했다.

서비스를 요청하니 메인보드 교체비용으로 7만6000원을 요구했다. A씨는 보증기간이 10개월 남았는데 유상수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스마트폰, 손상, 액정, 파손(출처=PIXABAY)(위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스마트폰, 손상, 액정, 파손(출처=PIXABAY)(위 이미지는 기사의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1372 소비자 상담센터는 일부 부품은 정상 품으로의 교체가 가능한 반면 그렇지 않은 부품도 있어 수리가 아닌 교환 시 비용이 많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화면을 보여주는 필름이 상하는 경우 백화 현상이 주로 발생되는데 이는 슬라이드 휴대폰에서 주로 발생된다.

원인은 충격이 대부분이나 제품 하자 여부를 판단할 충격량 기준은 마련되지 않아 보증여부는 외관검사를 통해 이뤄지고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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