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입한 지 3년 밖에 되지 않은 보온밥솥이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소비자 A씨는 3년 전 구입한 보온밥솥이 사용 중 하자 발생으로 수리를 의뢰했다.
업체는 부품이 없어 수리가 불가하다며, 구입가의 50%를 환급하기로 했다.
A씨는 영수증 등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정확한 구입금액을 알 수 없으나 대략 19만 원에 구입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이에 업체에서는 구입 가격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 출고가격을 13만 원으로 산정한다고 통보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 측은 「소비자기본법」 일반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한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기본법」 일반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 1]의 1 바에 의하면 환급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해야 한다.
이 때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돼 있다.
[컨슈머치 = 전향미 기자]
전향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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