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I가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아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7000만 원을 부과받았다.
■ '작성'한 것이 아닌 '보유'한 기술자료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삼성SDI는 2018년 5월 18일 중국 내 법인의 현지 협력업체로부터 요청을 받고 국내 수급사업자가 보유하고 있던 다른 사업자의 기술자료(운송용 트레이 도면)를 받아 중국 현지 협력업체에 제공했다.
삼성SDI는 수급사업자가 작성해 소유한 기술자료를 취득한 경우에만 하도급법 적용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란 수급사업자가 작성(소유)한 기술자료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고, 수급사업자가 보유(매매, 사용권 허여 계약, 사용허락 등을 통해 보유)한 기술자료도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무엇보다도 원사업자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 「하도급법」 취지를 고려하면 수급사업자가 소유한 기술자료로 좁게 볼 필요가 없고, 이러한 행위가 중소업체들의 기술혁신 의지를 봉쇄함으로써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가능성이 크므로 수급사업자가 보유한 기술자료까지 두텁게 보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했다.
■ 기술자료 요구 서면 미교부
삼성SDI는 2015년8월4일부터 2017년2월23일까지 8개 수급사업자에게 이차전지 제조 등과 관련한 부품의 제조를 위탁하면서 이를 납품받는 과정에서 해당 부품의 제작이나 운송(트레이)과 관련한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하면서 사전에 기술자료 요구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했다.
위원회는 삼성SDI가 기술자료 16건을 요구한 행위에 대해서는 해당 기술자료를 통해 다른 부품 등과의 물리적·기능적 정합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았으나, 법정 사항에 대해 사전 협의해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지 않은 점에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성SDI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70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급사업자가 직접 작성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사업자를 통해 제공받아 보유하게 된 기술자료도 법상 기술자료 요건에 해당한다면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로 판단했다는 것이 특징"이라면서 "수급사업자가 다른 사업자로부터 제공받아 ‘보유한 기술자료’ 또한 「하도급법」 보호대상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컨슈머치 = 이용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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