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넨바이오가 마스크 포장재 제조 위탁했다가, 마스크 가격 하락하자 부당하게 위탁을 취소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가 제재를 당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제넨바이오가 수급사업자에게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한 후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하기로 했다.

제넨바이오는 2019년 말 발생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마스크 수요가 급증하자, 2020년 3월경 OEM(OriginalEquipmentManufacturing, 주문자위탁생산) 방식으로 마스크를 주문제작해 판매하는 사업을 기획해 진행했다.

2020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파우치(마스크 개별포장재) ▲인박스(파우치 50장 포장재) ▲아웃박스(인박스 20장 포장재) 등 3가지 종류의 마스크 포장재의 제조를 위탁했다.

■불완전한 서면 발급행위

제넨바이오는 2020년 8월경 수급사업자에게 이 사건 제조위탁을 하면서 ①목적물의 납품시기 및 장소 ②목적물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대금 조정의 요건,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누락된 계약서를 발급했다.

이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위탁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물품납품을 위한 작업을 시작하기 전까지 법정기재내용을 기재한 서면을 발급하도록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제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정기재내용에는 ①위탁일·위탁내용 ②납품시기 및 장소 ③목적물 등 검사 방법·시기 ④하도급대금 지급방법 및 지급기일 ⑤목적물 등의 제조에 필요한 원재료를 제공하는 경우 그 원재료의 품명·수량·제공일·대가지급 방법과 지급기일 ⑥목적물 등의 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 요건·방법 및 절차 등이 포함된다.

■부당한 수령거부 및 위탁취소행위

제넨바이오는 제조위탁한 마스크 포장재의 일부를 수령한 후, 납품기일 및 납품수량이 기재된 발주서를 교부해 지시하지 않았음에도 납품했다는 이유로 수급사업자가 생산한 잔여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지했다.

공정위는 위 같은 계약해지 이유는 표면적인 것으로 실제로는 코로나19로 폭등했던 마스크 가격이 마스크의 수급 안정화로 하락하자, 마스크 포장재의 수령을 거부하고 위탁을 취소한 것이라고 봤다

이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으로 돌릴만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목적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제조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각각 하도급법 제8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

제넨바이오는 마스크 포장재 제조를 위탁하면서 체결한 계약서에 하도급대금 지급기일을 ‘수급사업자가 포장재를 납품하면 즉시’로 정했으나, 마스크 포장재를 일부 수령했음에도 즉시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정해진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하도급법 제13조를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공정위는 제넨바이오에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행위를 반복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명령했으며, 과징금은 별도로 부과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행위는 위법성이 중대하나, 심의일 전 미지급한 하도급대금과 손해액 등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지급하고 심의 시 법 위반 사실을 모두 인정한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시장 상황에 따라,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거래상 열악한 위치에 있는 수급사업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등의 부당행위에 대해 제재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컨슈머치 = 전정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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